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55 선고일 1997-12-31

[요지] 소득세법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 근린생활시설등 610.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년중에 임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7.5.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9 이의신청, 97.7.19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1,893,9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전산자료인 소득합산 3표 및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일시재산소득인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95년도 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이에 대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0,5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이며, 96.3.22 징구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95년 제2기(7.1~12.31)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이 9,075,000원임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97.5.1 쟁점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3,900원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관련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5년 부동산임대소득수입금액 19,575,000원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일시 재산소득인 점포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오해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