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집계오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50 선고일 1998-03-31

[요지]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을 점검한 결과 당초 경인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집계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져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확인된 신고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0608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19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3,307,430원 및 동 교육세 24,992,220원 합계 108,299,65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청구인의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을 83,292,970원으로 정정하고,
  • 나. 청구인의 1995년과 1996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확인된 별지의 공급가액을 각 연도별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 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전자라는 상호로 스피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현재 20여종의 중·소형 스피커 및 관련부품을 생산하여 반출하고 있으나, 동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OO전자공업(주)의 헤드폰 대용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판결(대법원 87누268, 1987.7.7)과 같은 취지에서 OOO전자가 생산하는 일부 스피커 품목(CD-6000, F-2200, COMBI-2)에 대하여 비과세 심판결정(국심 90서608, 1990.7.9)이 있었고 그 후로 위 3개품목은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으로 취급되어 오던 중 동 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스피커시스템 가운데 2개의 유니트가 부착된 품목만 자진 신고되고 1개의 유니트가 부착된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적출되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특별소비세 과세자료(소비46430-543, 1996.12.16)에 의거, 1997.4.16 청구인에게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3,307,430원 및 동 교육세 24,992,220원 계 108,29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이 OOO전자의 1995년도 공급가액 중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액은 83,292,970원임이 세무서에 비치된 특별소비세 세대장에 의해 확인됨에도 당해연도 신고금액을 65,464,764원으로 과소계산 하였음은 부당하다. 둘째, OOO전자의 제품 중 스피커유니트가 1개 부착된 스피커시스템은 국세심판소에서 특별소비세 비과세 결정을 받은 예가 있고 이후 청구인이 생산·판매하는 스피커제품의 상당수가 그와 유사한 바, 처분청은 OOO전자에서 1995년과 1996년에 생산·출고된 제품 중 세금계산서상 SPEAKER라고만 표시된 부분의 공급가액에는 합계 226,448,071원 상당의 비과세품목(CD-6000, F-2200, COMBI-2)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과세물품으로 간주하여 처분하였으므로 비과세 품목이 포함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처분청이 과세물품으로 취급한 기타 스피커제품 중 유니트사이즈가 6.6cm 이하인 모델 품목(F-2500, CD-5000AV, CD-1000, CD-5000A, CD-7000, FX-3000, ART-3300)은 위 비과세품목과 성능이 아주 유사하므로 과세형평상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결정시 국세심판소의 비과세결정 품목인 CD-6000, F-2200 및 COMBI-2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품목인 CCP-2001 외 기타 유사한 모델품목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1개 또는 2개의 유니트를 사용하여 컴퓨터용 또는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 일반 음성녹음기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에 게기하는 스피커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과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 것을 말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조법 1265.3-321, 1984.3.19. 국세청 소비 22641-839, 1992.6.22)이며, 1개의 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 음성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도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소비22641-873, 1988.5.26)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서 비과세로 판정받은 CD-6000, F-2200 및 COMBI-2에 대한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인 CCP-2001 외 기타 유사한 모델품목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집계오류 여부

(2)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CD-6000, F-2200, COMBI-2)이 잘못 과세되었는지 여부

(3)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2항에서 제2종으로 분류한 과세물품 제5호에 전기음향기기(소형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들】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한다고 하면서, 그 별표1의 제2종 제5호 본문 및 “나”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입방 센티미터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

  • 나. 레코드플레이어·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 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재생 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 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에이·앰프리파이어를 제외한다)·스피커시스템·오디오믹서·프로그래머·스테레오튜너·음질조정기·스테레오 마이크·칼라오르간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상 과세내역을 살펴본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통보한 특별소비세 대상물품 신고누락에 관한 과세자료(소비 46430-543, 1996.12.16)에 근거하여 OOO전자의 1995년 1996년 매출 중 무납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고지한 바, 그 산출내역을 보면 당해 회사의 각 연도별 총 공급가액에서 특별소비세 신고금액과 비과세품목금액을 차감한 적출과세표준에서 비과세대상인 아답터 매출분을 차감하여 동 회사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면세되는 수출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1995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3,307,430원 및 동 교육세 24,992,220원과 1996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25,722,218원 및 동 교육세 7,716,664원이 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집계오류 여부 처분청은 OOO전자의 1995년도 과세표준 신고금액을 경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적출내용에 따라 65,464,764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금액은 그 보다 17,828,206원이 많은 83,292,970원인 바, 당심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성남세무서 부가46410-98, 1998.2.6)에 의하면 당해 회사의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5년 총 매출액: 988,761,166원

② 1995년 수출분: 548,037,772원

③ 특소세 신고과표: 65,464,764원

④ 비과세품목금액: 17,370,000원

⑤ 아답터 매출액: 58,707,965원

⑥ 신고누락금액 = ①-②-③-④-⑤ = 299,180,665원 처분청이 확인한 1995년도 특별소비세 세대장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월별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을 점검한 결과 당초 경인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집계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져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③의 금액은 확인된 신고금액(83,292,970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고누락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계산된 신고금액과의 차액(17,828,206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2)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CD-6000, F-2200, COMBI-2)이 잘못 과세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OOO전자가 반출한 스피커제품 중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은 1995년 17,370,000원 1996년 34,640,000원 합계 52,01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과세 결정근거는 위 3개 모델품목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608, 1990.7.9)에 따른 것이나, 당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비과세품목의 모델명칭이 표시된 세금계산서와 표시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전자에 해당되는 거래명세와 공급가액을 점검한 결과 1995년 17,720,000원 1996년 32,070,909원으로 집계되어 처분청이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1995년 17,370,000원 1996년 34,640,000원)과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경인청 조사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누락분을 적출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당해 모델 품목이 명시된 것만 비과세물품 거래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과세물품 거래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관하여 조사 당시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경인청에서도 OOO전자의 거래명세표 내용을 일OO 사실확인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가운데 1995년 매출 135,677,100원과 1996년 매출 90,770,971원 합계 226,448,071원에 상당하는 비과세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 구체적인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고 SPEAKER라고만 표시한 관계로 과세물품으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은 청구인이 비과세품목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기초하여 거래일 순으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명세표상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대사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중 현재 확인가능한 OOO전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시받아 회의에 상정한 결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일치하고 거래상대방에 의한 사실확인이 되는 범위까지 비과세품목으로 인정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처 23곳과 법원 판결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매출장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거래처 2곳(폐업한 OOOOOOO와 OOO전자 OO영업점)에 대한 연도별 매출현황은 별지와 같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과세품목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226,448,071원의 공급가액 중 별지와 같이 확인된 25개 거래처에 대한 1995년 매출분 116,532,500원과 1996년 매출분 55,618,655원 합계 172,151,155원의 공급가액은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OOO전자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위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확인된 공급가액(172,151,155원)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비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 여부 청구인은 또한 과세된 OOO전자의 스피커제품 중에 위 3개 비과세품목과 성능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6개 유사모델품목(F-2500, CD-5000AV, CD-1000, CD-5000A, CD-7000, FX-3000, ART-3300)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스피커시스템들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서는 각 제품별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세청 예규와 세제실 의견에 의하면 스피커 상자내에 유니트가 1개만 장치되어 있는 것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입장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당 심판소에서 스피커시스템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재와 달리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상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비과세품목 이외에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비과세품목으로 확인된 거래처별·연도별 공급가액 (단위: 원) 순서 거 래 처 공 급 가 액 상 호 대 표 자 1995 1996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O O O OO전자 O O O OO시스템 OO전자 OO컴퓨터 OO전자 OO상사 OO전자 O O O O 전 자 OO전자 (주)OOO OO전자 OO전자 O O O OO전산 OO전기 OO상사 OOOOO OO전자 OO전산 OOOOOOO OOOOOOO OOO전자 OO영업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980,000 5,810,000 1,130,000 1,000,000 7,150,000 4,930,000 12,000,000 5,155,000 4,000,000 7,830,000 4,425,000 1,000,000 11,285,000 8,860,000 5,500,000 400,000 1,000,000 22,067,500 2,200,000 6,810,000 3,722,500 5,225,000 415,000 19,820,000 500,000 1,120,000 1,680,000 1,120,000 840,000 8,250,000 566,155 870,000 1,890,000 9,600,000 7,702,500 11,035,000 1,545,000 1,000,000 26,970,000 500,000 4,930,000 12,000,000 6,275,000 5,680,000 1,120,000 8,670,000 8,250,000 4,991,155 1,000,000 12,155,000 8,860,000 5,500,000 400,000 1,000,000 22,067,500 1,890,000 2,200,000 9,600,000 6,810,000 계 116,532,500 55,618,655 172,151,15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