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을 점검한 결과 당초 경인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집계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져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확인된 신고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임
[요지]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을 점검한 결과 당초 경인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집계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져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확인된 신고금액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0608
[주 문]
1. 성남세무서장이 1997.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과 1996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3,307,430원 및 동 교육세 24,992,220원 합계 108,299,650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 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O전자라는 상호로 스피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현재 20여종의 중·소형 스피커 및 관련부품을 생산하여 반출하고 있으나, 동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OO전자공업(주)의 헤드폰 대용 스피커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판결(대법원 87누268, 1987.7.7)과 같은 취지에서 OOO전자가 생산하는 일부 스피커 품목(CD-6000, F-2200, COMBI-2)에 대하여 비과세 심판결정(국심 90서608, 1990.7.9)이 있었고 그 후로 위 3개품목은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으로 취급되어 오던 중 동 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스피커시스템 가운데 2개의 유니트가 부착된 품목만 자진 신고되고 1개의 유니트가 부착된 품목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적출되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특별소비세 과세자료(소비46430-543, 1996.12.16)에 의거, 1997.4.16 청구인에게 1995년 및 1996년 귀속분 특별소비세 83,307,430원 및 동 교육세 24,992,220원 계 108,299,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집계오류 여부
(2)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CD-6000, F-2200, COMBI-2)이 잘못 과세되었는지 여부
(3)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 여부
5.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입방 센티미터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
(1)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의 집계오류 여부 처분청은 OOO전자의 1995년도 과세표준 신고금액을 경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적출내용에 따라 65,464,764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금액은 그 보다 17,828,206원이 많은 83,292,970원인 바, 당심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성남세무서 부가46410-98, 1998.2.6)에 의하면 당해 회사의 1995년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995년 총 매출액: 988,761,166원
② 1995년 수출분: 548,037,772원
③ 특소세 신고과표: 65,464,764원
④ 비과세품목금액: 17,370,000원
⑤ 아답터 매출액: 58,707,965원
⑥ 신고누락금액 = ①-②-③-④-⑤ = 299,180,665원 처분청이 확인한 1995년도 특별소비세 세대장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월별 특별소비세 신고금액을 점검한 결과 당초 경인청으로부터 통보된 금액에 집계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져 처분청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 ③의 금액은 확인된 신고금액(83,292,970원)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신고누락금액은 청구주장과 같이 당초 계산된 신고금액과의 차액(17,828,206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2) 특별소비세 비과세품목(CD-6000, F-2200, COMBI-2)이 잘못 과세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하여 OOO전자가 반출한 스피커제품 중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은 1995년 17,370,000원 1996년 34,640,000원 합계 52,01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과세 결정근거는 위 3개 모델품목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 608, 1990.7.9)에 따른 것이나, 당심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비과세품목의 모델명칭이 표시된 세금계산서와 표시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전자에 해당되는 거래명세와 공급가액을 점검한 결과 1995년 17,720,000원 1996년 32,070,909원으로 집계되어 처분청이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한 공급가액(1995년 17,370,000원 1996년 34,640,000원)과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경인청 조사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누락분을 적출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당해 모델 품목이 명시된 것만 비과세물품 거래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과세물품 거래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에 관하여 조사 당시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경인청에서도 OOO전자의 거래명세표 내용을 일OO 사실확인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가운데 1995년 매출 135,677,100원과 1996년 매출 90,770,971원 합계 226,448,071원에 상당하는 비과세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상 구체적인 모델명을 기재하지 않고 SPEAKER라고만 표시한 관계로 과세물품으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은 청구인이 비과세품목이라고 주장하는 거래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에 기초하여 거래일 순으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명세표상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대사한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중 현재 확인가능한 OOO전자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시받아 회의에 상정한 결과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금액이 일치하고 거래상대방에 의한 사실확인이 되는 범위까지 비과세품목으로 인정하도록 의결되었으며, 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처 23곳과 법원 판결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매출장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거래처 2곳(폐업한 OOOOOOO와 OOO전자 OO영업점)에 대한 연도별 매출현황은 별지와 같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과세품목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226,448,071원의 공급가액 중 별지와 같이 확인된 25개 거래처에 대한 1995년 매출분 116,532,500원과 1996년 매출분 55,618,655원 합계 172,151,155원의 공급가액은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OOO전자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위 비과세품목의 거래로 확인된 공급가액(172,151,155원)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비과세 범위의 확대 적용 여부 청구인은 또한 과세된 OOO전자의 스피커제품 중에 위 3개 비과세품목과 성능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6개 유사모델품목(F-2500, CD-5000AV, CD-1000, CD-5000A, CD-7000, FX-3000, ART-3300)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스피커시스템들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아니하고서는 각 제품별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세청 예규와 세제실 의견에 의하면 스피커 상자내에 유니트가 1개만 장치되어 있는 것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취급된다는 입장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는 한 당 심판소에서 스피커시스템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재와 달리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상 불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비과세품목 이외에 유사한 모델 품목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