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상속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요지]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상속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3.9.6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중인 상태에서 86.7.25 부(父)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 대지 122.3㎡ 및 지상주택 56.2㎡(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135.5㎡ 및 지상주택 59.5㎡(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92.9.14 상속①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2.12.3 상속②주택을 양도한 후 93년 5월 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②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3.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3.9.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86.7.25 상속①, ②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3주택의 상태에서 먼저 상속①주택을 92.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상속②주택을 92.12.3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규정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수”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 어느 1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각 주택을 양도한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 임의로 뒤에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3) 청구인이 2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의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상속①주택이지 상속②주택이 아니므로 뒤에 양도한 상속②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