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②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49 선고일 1997-11-11

[요지]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상속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3.9.6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중인 상태에서 86.7.25 부(父)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 O가 OOOOO 대지 122.3㎡ 및 지상주택 56.2㎡(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대지 135.5㎡ 및 지상주택 59.5㎡(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92.9.14 상속①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2.12.3 상속②주택을 양도한 후 93년 5월 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②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97.3.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②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의 수에 관한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과 같이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적어도 1주택은 비과세하여야 하므로 상속②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일01254-3416, 91.11.4)이므로 상속②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②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②주택의 양도당시(92.12.3)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96.12.31 개정되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은 동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2.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9.6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86.7.25 상속①, ②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1세대3주택의 상태에서 먼저 상속①주택을 92.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상속②주택을 92.12.3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규정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수”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 또는 1세대3주택의 소유자로 된 경우, 어느 1주택을 먼저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각 주택을 양도한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 임의로 뒤에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3) 청구인이 2주택을 상속받음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의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상속①주택이지 상속②주택이 아니므로 뒤에 양도한 상속②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