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법인전환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44 선고일 1998-12-31

[요지]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용 재산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세 면제대상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2205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4.10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710,2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7.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 1989.4.1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1991.4.23 동 사업장의 사업용자산(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이하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신설된 청구외 OO실업(주)에 현물출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8.10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그 관련 양도소득세 175,591,891원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1.1.1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으로 삼고, 또한 그 ‘순자산가액’의 산정요소(자산가액, 부채)중 부채에 대하여도 장기차입금 1,205,709,350원중 337,709,350원을 가공 계상한 부채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등 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1,117,710,945원으로 산출한 다음, 동 금액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신설법인의 등기부에 등기된 자본금은 780,000,000원이나 처분청이 인정한 자본금은 167,250,771원임)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이 면제신청한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 감면신청세액에 가산세 등을 더하여 1997.4.1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710,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법인설립당시의 자본금이 그 설립전 개인사업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았으나, 법인전환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OOO,037,472원으로서 그 신설법인의 자본금 780,000,000원보다 작고, 또한 처분청은 법인전환전 청구인의 사업상 부채중 1990.12.31 현재 장부에 계상한 장기부채 1,205,709,350원에 대하여 그 중 337, 709,350원이 가공부채라고 주장하나, 위 장기부채의 경우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1990.12.31을 그 기준일로 하여 1991.12.2 발행한 부채증명원 및 위 사업장의 ’90년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그 실존채무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에도 없는 평가방법으로 자산가액을 평가함과 아울러 실존채무를 가공부채로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 780,000,000원은 설립전 개인사업자산의 현물출자시 감정하여 평가증액한 가액이므로 동 자본금에서 평가증액분(612,742,229원)을 차감할 경우 그 자본금은 약 2억여원에 불과하고, 법인전환하기 1년 3개월전인 89.12.31 현재 청구인 개인사업의 출자금이 약 17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인으로 전환한 위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에 미달한다 하겠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의 법인전환에 있어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제2항을 보면,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앞에서 본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중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보다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고, 그 이외의 다른 감면요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이 건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보다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새로이 설립되는 청구외 OO실업(주)의 자본금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위 자본금 780,000,000원이 법인전환 직전 청구외 OO실업(주)에 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출자가액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자산가액의 증액분(612,749,229원)이 자본금으로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동 증액분을 위 자본금에서 차감한 167,250,771원만을 청구외 OO실업(주)의 자본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청구외 OO실업(주)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설립 자본금은 78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실업(주)의 설립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상법상의 법인설립절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고, 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현물출자로 새로이 설립하는 청구외 OO실업(주)의 자본금은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가액 779,681,595원중 779,680,000원(나머지 1,595원은 잡계정으로 처리)과 현금출자분 320,000원을 합한 78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당 국세심판소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서 그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시 대차대조표 및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자본금”으로 보고 있다. (국심 91서2205, 1991.12.16)

④ 위 사실 등에 의할 때, 청구인 등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 OO실업(주)의 설립자본금은 78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그 자본금을 167,250,771원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나) 1990.12.31 현재 청구인의 장기차입금 1,205,709,350원중 337,709,350원이 가공채무인지에 대하여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2.31 현재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1,205,709,350원중 1990.1.1의 전기이월 채무 170,000,000원, 1990.3.28 기채한 380,000,000원, 1990.6.18 기채한 100,000,000원, 1990.8.18 기채한 218,000,000원 등 합계 868,000,000원」이고, 그 이외에 337,709,350원(1,205,709,350원 - 868,000,000원)은 가공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OOOO은행 OO동지점장이 1990.12.31 현재 청구인의 부채라고 확인한 1991.12.2자 부채증명원의 부채내역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90.12.31 현재 청구인의 OOOO은행 OO동지점에 대한 총부채는 1,748,866,501원으로서 그 중 장기차입금은 1,205,709,350원으로 보여지고, 당소가 OOOO은행 OO동 지점장에게 조회(국심 46830-104, 1998.1.19)하여 회신받은 1993.12.31 현재 청구외 OO실업(주)의 여신현황(기OO 98-0002호, 1998.1.26)에 의하면, 처분청이 가공부채로 본 채무(1988.2.29 기채한 70,800,000원, 1988.9.15 기채한 220,000,000원, 1990.10.3 기채한 100,000,000원 및 1990.8.26 기채한 6,909,350원)중 1990.10.3 기채한 100,000,000원 및 1990.8.26 기채한 6,909,350원 이외에 그 당시(1993.12.31) 상환기일이 남아 있던 1988.2.29 기채한 70,800,000원, 1988.9.15 기채한 220,000,000원은 1993.12.31 현재에도 그 미상환액(1988.2.29 기채분 28,320,000원, 1988.9.15 기채분 104,7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OO실업”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 OO실업(주)의 설립에 있어서 인천지방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0.12.31 현재 유동부채 2,594,705,333원, 장기부채 1,231,024,123원(장기차입금 1,205,709,350원, 퇴직급여충당금 25,314,773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990.12.31 현재 청구인의 사업상 채무중 337,709,350원도 실존 채무로 보인다. (다)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청구외 OO실업(주)에 현물출자하기전 1년간(90.4월~91.3월)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1991.1.1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현물출자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현물출자전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장부상 자산가액과 부채를 기준으로 매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합한 다음, 그 합계액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에는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출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그 의미 자체가 어느 특정시점의 순자산가액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순자산가액의 1년간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1991.1.1 현재시점의 순자산가액을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평균순자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③ 한편,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국세청의 예규(재산 01254-1606, 87.6.19)를 보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평균치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3누20160, 94.11.18)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되어 있다.

④ 그렇다면,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1년간의 매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구하여 이를 합산한 다음, 그 합계액을 12월로 나누어 그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이 건의 경우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현물출자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얼마로 산출되는지에 대하여

① 이 건 관련규정에는 매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계산의 요소가 되는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해 명시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건 매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적용기준금액이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건의 경우 그 판단에 앞서 당소가 직권으로 ‘장부가액’과 ‘시가 반영한 가액’을 각각 적용하여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매월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그 합계액을 12월로 나누어 산정한 바, 그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할 때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OOO,037,472원, ‘시가 반영한 가액’(1990.12.31을 그 평가기준일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적용)으로 산정할 때 약 677백만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처분청이 가공부채로 본 337,709,350원이 실존채무임을 전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였음)

②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청구외 OO실업(주)의 자본금은 780,000,000원이고, 또한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990.4월부터 1991.3월까지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그 가액을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에도 약 677백만원(사업용자산을 장부가액을 평가할 경우 약 OOO백만원)으로 산정되는 바, 이 건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하겠다.

(3) 관련규정과 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소정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