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양도소득세 1,821,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6.5 취득하고 95.4.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82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4 이의신청 및 97.5.10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자녀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상 잦은 해외출국으로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뿐인데도 세대원전원이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남편은 21차례나 수시 해외출국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일이후인 91.7.28부터 94.10.24까지는 1주일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수시로 입·출국한 점으로 보아 이를 사업상의 형편인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아파트에 거주를 못할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자녀들이 91.6.5부터 93.8.23까지, 93.10.5부터 95.4.6까지 3년8개월19일간(청구인의 남편 제외)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이전인 89.6.13부터 양도시까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와 남편의 주소지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남편은 쟁점아파트 취득후인 91.7.28부터 싸이판에 렌트카 및 여행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21차례나 해외로 출국하여 싸이판당국으로부터 ‘렌트카 및 여행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91.7.28부터 96.9.9까지 6차례나 해외에 출국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남편은 주민등록을 청구인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자녀들 또한 92.7.9부터 96.8.5까지 3차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었음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싸이판한인회 회장이 97.1.6 발행한 거주사실증명확인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세대원전원은 심판심리일 현재 싸이판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과 그의 남편에 대한 부동산거래현황을 조회한 결과 쟁점아파트이외의 다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사실이 없음이 부동산보유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을뿐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3년이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