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소재 OO빌딩 지하1층 1, 2, 3호 대지 110.4㎡, 건물 221.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부상 대지는 91.2.23 매매를 원인으로 91.9.27 취득하였고, 건물은 81.2.23 매매를 원인으로 81.2.26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과 OOO 2인에게 양도(등기부상 토지, 건물 공히 90.2.9 매매를 원인으로 91.9.27 양도)하고 91.10.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3,4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금액 93,400,000원 이외에 또다른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85,000,000원으로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4,66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심사청구를 거쳐 97.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1.2.23자로 93,4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가액이 정당한 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93,4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확인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같은거래 내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4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85,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을 91.9.25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OOOOO, 90.12.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921.7㎡,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3,172㎡중 지하1층1호 110.95㎡, 지하1층2호 55.34㎡, 지하1층3호 55.34㎡ 합계 221.63㎡와 그 건물의 대지지분 110.4㎡를 81.2.2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가 90.2.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계약일에, 중도금 40,000,000원을 90.2.25에 수령하고 잔금 80,000,000원을 같은해 4.25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교환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대지지분 110.4㎡를 당초 서울특별시가 매도하고 체비지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쟁점부동산 최종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청구외 OOO,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소송을 제기 90.12.27 승소하자 청구외 OOO이 91.9.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양도대금 잔액 80,000,000원을 공탁하고 91.9.2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가 OOO인데 청구외 OOO이 대신 날인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증인으로 법원에서 증언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이 진실한 것으로 증언하였고 판결문에서도 이를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양도가액은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40,000,000원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판결문 및 공탁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을 140,000,000원에 실지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지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 양도가액 563,568,760원이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보다 높은 가액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516,257,904원이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보다 376,568,760원을 초과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판결 84누442, 85.2.26, 국세청 중부94-15, 94.3.7외 다수 같은 뜻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516,257,904원이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