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06 선고일 1998-03-24

[요지] 부동산명의자가 아닌 자가 담보권설정 등 재산권행사를 하다가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는 재산권행사자가 실질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명의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4.15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8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외 4필지 위 OOOOOOO OOO OOOO 대지 45.639㎡ 및 건물41.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11.1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7.4.15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8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심사청구를 거쳐 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가 85.10.23 취득하여 89.1.27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91.11.12 양도되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은 위 OOO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등 명의신탁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위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가 양도(91.11.12)되기 전인 91.1.15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OO은행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 등이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하 “OO은행”으로 표시한다) OO동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1.11.12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라는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91.1.15 OO은행 OO동지점에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였다.

2. 그러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외 OOO가 제시한 중개업자인 OOO부동산 OOO의 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OOO는 OOO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당시 이를 중개한 사람인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와 OOO으로서 본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될 당시(89.1.27)에 지출하였다는 취득세 영수증 등의 증빙을 OOO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OOO가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4.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OOO는 쟁점아파트에 85.9.29 전입한 이래 동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89.1.27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직후인 91.11.7까지 이 곳에서 거주한 반면 청구인은 이 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 91.1.15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90.12.19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서(90카 OOOOOO)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압류관련 채무자는 OOO이고 청구금액은 16,234,9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OO은행 OO동지점에서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19,500,000원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서 91.1.15 대출을 받을 당시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9,500,000원으로 90.12.19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서(90카 OOOOOO)상의 OOO의 채무액 16,234,930원과 비슷한 금액일 뿐 아니라 이 건 근저당권 설정이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다른 재산권을 행사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OOO가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은 공부상 소유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OOO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