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05 선고일 1998-03-24

[요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6,464,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9.1.15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협의이혼확인 절차를 거쳐 95.3.16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장에게 이혼신고를 한 후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대지』 2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23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합의이혼에 따라 지급할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6,46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3.16 처인 OOO와 재산권 분할다툼으로 협의 이혼하였는 바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와 임야 200평중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소유로 하고 임야는 청구인이 소유하기로하여 재산권분할에 대하여 쌍방합의하고 이혼하였기 때문에 위자료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재산권 분할로 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협의이혼에 따라 청구외 OOO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산분할로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의 분배내용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중 이혼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5.3.16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알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1-15....4 제1항에서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에 갈음하여 증여등기한것으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혼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前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결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를 보면 그 제1항에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0.5.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어 95.3.2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前 처 OOO와의 사이에 2명의 子女(77년생 아들, 79년생 딸)가 있는데 청구인이 딸을, 청구외 OOO가 아들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장에게 95.3.16 이혼신고시 제출한 친권자 지정신고서와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을 보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혼인기간중 가사활동 등을 통하여 가정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면서도 관행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은 남편의 명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혼인관계의 해소시 여자는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시혜적인 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독립이 어렵게 됨으로써 여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고자 위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축척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에 상응한 지분을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란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나 손해의 대가로 받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前 처인 OOO가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지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6년 2월동안 가정을 형성하여 생활해오면서 청구외 OOO가 가정주부로서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과 前 처 OOO 사이의 두자녀중 각각 한명씩을 친권자로 지정한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가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성격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분에 상응한 지분의 환원이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재산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