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채권자가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 ○○○(이하 "○○○ 등"이라 한다)가 ○○○시 ○○○구 ○○○동 ○○○외 1필지 대지 797㎡, 건물 1,254.1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90.9.2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93.9.18 양도하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 등이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빌린 사채 56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인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 등이 쟁점사채이자로 91.1월부터 9월까지는 560,000,000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91.10월 180,000,000원을 변제하고 난 후부터 92.4.14 상환할 때까지는 잔여채무 360,000,000원에 대하여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97.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84,00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4,990원 합계 104,62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9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등은 청구인에게 월 3% 또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 등은 청구인에게 1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월 8,000,000원의 이자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정정수 등이 월 3% 또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지급시 영수증을 수령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 등은 91.10월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임차자로부터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이자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자는 변제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 등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상 사채시장에서 단기소액 급전대출이나 어음할인 등은 월 3%의 이자율이 통용되나 담보가 확실한 고액거래는 97.9월 현재도 월 1.5% 내외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쟁점사채가 발생한 시점은 88올림픽이후 시중자금이 풍부하던 때로 담보가 제공된 고액사채 이자율은 월 1.5%(사채중개업자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전주에게 귀속되는 금액기준)를 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을 뿐 월 3%나 2.5%의 이자를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 등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91.1.1부터 9.30까지는 사채원금 560,000,000원에 대해 월 3%의 이자를, 91.10.1부터 92.4.14까지는 사채원금 380,000,000원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채원금 560,000,000원에 대한 사채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월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채이자를 받았다는 점과 ○○○ 등이 ○○○상호신용금고에서 연 18.5%의 고율로 대출을 받아 저율의 쟁점사채를 변제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 ○○○는 90.9.28 청구외 ○○○로부터 쟁점외부동산(1층 소매점, 2, 3, 4층 대중목욕탕, 5층 주택, 지하 대피소 및 보일러실)을 취득하여 93.9.1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 등은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진 사채 560,000,000원(쟁점사채)을 인수하였음이 쟁점외부동산의 매매계약서(90.9.19) 특약사항 및 ○○○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 등이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00,000,000원, 양도가액 1,053,472,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결정하는 한편, ○○○ 등이 쟁점사채에 대하여 91.1.1부터 9.30까지 560,000,000원에 대해 월 3%의 이자를, 91.10.1부터 92.4.14까지는 360,000,000원에 대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자수입금액을 212,182,19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지방국세청 조사보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 건 과세근거가 된 ○○○ 등의 진술서중 쟁점사채 관련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 ○○○는 97.3.4, 97.3.19, 97.4.18 3차에 걸쳐, 청구외 ○○○는 97.3.12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종합하면 ○○○ 등은 쟁점외부동산의 계약시 청구인의 채무 560,000,000원을 인수하고 월 3%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다가, 91.10월경에 청구외 ○○○에게 목욕탕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위 채무중 180,000,000원을 상환하고 난 후, 잔여채무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92.4.15 ○○○상호신용금고에서 7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잔여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월 8,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가끔 통장으로 입금시키면서 직접 청구인에게 적게는 1천여만원에서 많게는 7∼8천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등기부등본상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변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 소유의 쟁점외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89.4.18 근저당권 400,000,000원 및 지상권, 89.4.21 근저당권 60,000,000원 및 지상권, 89.12.7 근저당권 80,000,000원, 90.1.24 근저당권 240,000,000원,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가 92.4.15 전부 말소되었다.(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사채를 대부한 사실과 동 사채가 92.4.15 소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 등이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한 내용을 보면, 92.4.14 ○○○상호신용금고에 1,050,000,000원(○○○ 600,000,000원, ○○○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92.4.15 위 청구인의 근저당권 780,000,000원 및 ○○○, ○○○ 근저당권 70,000,000원, ○○○ 근저당권 50,000,000원, ○○○협동조합 근저당권 45,000,000원이 전부 말소되었다.(○○○ 등이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쟁점사채와 청구외 ○○○, ○○○, ○○○협동조합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전세권의 변동내용을 보면, 92.8.4 ○○○이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가 95.7.18 위 ○○○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과 함께 말소되었다.(○○○이 목욕탕을 임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월 1.43%, 연 17.1%)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채의 이자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와 ○○○은행 ○○○지점장의 입금자(○○○) 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월∼7월 각 8,000,000원, 9월 8,000,000원, 11월 9,000,000원, 12월 7,000,000원, 1992.2월 8,000,000원, 3월 5,000,000원, 4월 8,000,000원을 ○○○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외에는 달리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외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와 ○○○의 진술에 의하여 쟁점사채의 존재사실이 밝혀지고 그 사채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양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로 월 8,000,000원을 받았을 뿐 월3%나 2.5%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위 이자액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채무자 ○○○ 등은 진술서에서 월3.5% 내지 2.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가 ○○○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91.1∼92.4월까지 매월 8,000,000원이 일정하게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며(16개월중 8개월만이 월 8,000,000원이 입금되고, 4개월은 5,000,000원∼9,000,000원, 나머지 4개월은 입금액이 나타나지 않음), 쟁점사채가 ○○○와 ○○○의 공동채무임을 감안해 볼 때 ○○○가 부담하는 사채이자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사채이자가 담보권이 확보된 중기의 사채라 하더라도 월 8,000,000원의 이자율(월 1.43%, 연 17.16%)은 당시의 통상적인 사채이자율(월1.5∼2.0%, "우리나라 사금융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9.3) 수준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의 전부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더욱이 ○○○ 등은 92.4.15 ○○○상호신용금고에서 연 18.5%(연체이자율 22%)의 대출을 받아 이자율이 더 낮은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채이자로 월 8,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91.10월경에 쟁점사채 560,000,000원중 180,000,000원을 상환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나, 채무자 ○○○ 등이 91.10월경에 청구외 ○○○에게 목욕탕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쟁점사채중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8.4 청구외 ○○○이 쟁점외부동산에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전세권이 쟁점사채가 상환(92.4.15)된 이후에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91.10월경에 쟁점사채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이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느껴 사후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 등의 진술내용이 수긍이 가며, 따라서 쟁점외부동산에 18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 쟁점사채를 상환한 후에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91.10월경에 청구외 ○○○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으로 쟁점사채의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채무자 ○○○ 등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채에 대하여 청구외 ○○○ 등이 지급하였다는 이자율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