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당시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의 망부 OOO(91.9.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아래표와 같이 자신의 소유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천시 북구청장에게 양도하고 3필지 모두에 대하여 OOOOOO 기준시가를 일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5.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752,360원을 결정하여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소재지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별 면적(㎡) 대 지 건 물 계 81.4.17 지분취득 85.10.21 지분취득 계 81.12.23 공동신축 1/3지분 취득 85.10.21 1/3지분매입 89.12.21 1/3지분매입 인천시 OO동 OOOOOO 217.22 108.61 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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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OOOO 214.30 107.15 107.15 874.44 OO1.48 OO1.48 OO1.48 OOOOOO 208.24 104.12 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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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639.76 319.88 319.88 874.44 OO1.48 OO1.48 OO1.48 양도일자
91. 6. 28
91. 7. 2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1.8.OO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있기전 91.6.28자로 대지 OO동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OO 등 대지 3필지를 550,228,000원에, 건물은 91.7.24자로 138,476,000원에 각각 인천시 북구청장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분할등기촉탁서를 보면 OO동 OOOOOOOO 대지 2,427.1㎡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91.6.28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인천시 북구청장 및 공유자들(OOO외 4인)이 91.8.2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등기원인으로하여 91.8.OO 분할등기촉탁 및 분할등기한 사실로 보아 등기촉탁시점에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상속인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한 OO동 OOOOOOOO에 대하여 같은 면적의 OO동 OOOOOOOO로 가번지를 받았다고 하나 분할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에는 OO동 OOOOOOOO는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에 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인천시 북구청장이 91.6.28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91.8.OO자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된 OO동 OOOOOOOO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3필지를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고 토지의 분할은 매수자인 인천시 북구청장 및 공유자들이 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시점에 각각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건물이 소재한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다른 토지에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도된 각각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토지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중 건물이 소재한 인천시 OO동 OOO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한 토지 3개필지 전부에 똑같이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7월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당초 OOOOOOOO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동소 OOOOOO, OO, OOOO로 분할한 후 동소 OOOOOOOO에 건물을 공동 신축하고 공유지분을 매입하였으나 소유대지 위에 건물이 위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90.12.6 분할개시가 결정되고 91.5.OO 분할조서에 의하여 토지의 증감면적 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새로 부여될 OOOOOOOO에 대한 가지번을 받은 상태에서 91.6.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이 위치한 OO동 OOOOOOOO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측량성과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분할등기촉탁서 및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OO의 3개필지 토지는 91.8.20 분할조서 확정에 의하여 OOOOOOOO로 분할∙합병되어 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4) 전시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공유물의 분할∙합병의 효과는 분할조서가 확정되는 시기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중 위 3개필지의 분할∙합병이 완료되어 효과가 발생한 시기는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이후인 91.8.20이고 양도 당시에는 분할∙합병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당시 3개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