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1년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에 OO빌리지 7개동 16세대를 신축하여 558,500,000원에 이를 분양하였으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분양금에 표준소득율(19.6%)을 적용,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7.4.25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04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1997.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OO빌리지 신축판매에 대한 회계관련 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동인이 1992.7월경 검찰에 구속되면서 청구인의 회계관련 장부도 압수를 당하였는 바, 이 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이나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년도에 OO빌리지를 분양하였으므로 1992.5.31까지 그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압수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장부가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압수된 시점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1992.7월이므로 장부가 압수되어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검찰에 장부가 압수되어 이를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은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1991년 귀속 표준소득율이 과세표준신고기한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한편,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란 매출, 매입, 자산의 증감, 경비지급 등 모든거래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록한 정상적인 장부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명세서는 당시 공사관계자들의 진술과 기억을 토대로 관련증빙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그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도에 OO빌리지 7개동(16세대)을 558,500,000원에 분양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OO빌리지 신축분양 관련 회계장부를 위탁관리해 온 청구외 OOO이 1992.7월경 검찰에 구속되면서 동 회계장부를 압수당하였으므로 동업자권형이나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회계장부를 검찰에 압수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OOO에게 회계장부관리를 위탁한 사실과 동 회계장부가 검찰에 압수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장부가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주장 압수시점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1992.5.31을 경과한 1992.7월경으로서 압수로 인하여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나) 또한, 청구인은 장부가 검찰에 압수되어 이를 회수할 수가 없으므로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의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은 표준소득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검찰에 장부가 압수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1991년 귀속 표준소득율(19.6%)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수입금액(분양금액)이 확인되므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결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빌라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장부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매출, 매입, 자산의 증감, 경비지급 등 모든 거래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록한 정상적인 장부이어야 하나 동 공사원가명세서는 관련증빙도 없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장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표준소득율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