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92 선고일 1998-02-18

[요지] 확인되지 않는 예금통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에서 (주)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배관·난방 및 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OOOO와 OO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94사업년도(94.1.1~94.12.31) 82,002,000원과 95사업년도(95.1.1~95.12.31) 38,017,600원 계 120,019,600원 상당의 재료비(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과정을 조사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후 쟁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97.4.18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21,919,100원 및 95사업년도분 법인세 9,217,830원 계 31,13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공사시 일용노무자에게 지급한 임금 82,450,000원(94사업년도 61,064,000원 및 95사업년도 20,810,0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신 실제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받아 쟁점재료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가공재료비라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한 쟁점노무비는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일용노무자들이 포괄적으로 확인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과세적부심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일용노임자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일용노무자의 성명과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노무비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결여 되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재료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실지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노무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신 쟁점재료비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재료비를 가공재료비라 하여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실지로 지급한 쟁점노무비는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등 8명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신고내용 및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시인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다른 신고내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 91누 1291, 92.3.27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공사별로 공사기간은 언제이고 여기에 투입된 일용노무자는 누구이며 이들에게 얼마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원가명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청구외 OOO 등 8명이 포괄적으로 확인한 확인서와 쟁점노무비가 위 예금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예금통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