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130백만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71 선고일 1998-02-09

[요지]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3.2.4 10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인이 불입한 유상증자대금 130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불입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7.3.15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3,250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며 상무이사로서 92.12.28 청구외 법인의 사업용 토지매입을 도와주기 위하여 240백만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빌려 주었으며, 93.2.4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대금O에서 주식증자대금을 납부토록 회사측에 통고하였고,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 법인에게 빌려준 대금을 반제받아 청구인에게 차용한 대금을 반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식증자대금 130백만원을 불입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증자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18 청구외 OOO에게 240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차용금에 대한 상환조건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증자대금 130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단기차입금 내용을 보면, 차입금 전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차입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외 OOO이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 130백만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은 93.2.4 자본금 10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990백만원을 반제처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2.12.18 청구외 법인이 사업용토지 매입시 대표이사 OOO에게 240백만원을 빌려주었으며, 93.2.4 청구외 법인이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OOO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액으로 청구인지분 유상증자대금 130백만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영수증, 청구외 OOO 및 청구외 법인의 총무부장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결과 통보” 기안문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실의 진위여부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