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12.6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332.7㎡ 및 건물 1,090.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6.12.26 쟁점건물소재지를 부동산임대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매입에 관련된 공급가액 448,696,54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96.12.30 교부받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4,869,65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시기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356,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9.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등기부상 96.11.1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96.12.6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사업개시일을 96.12.1로 하여 96.12.2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동 사업자등록증을 96.12.30에 교부받았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건물의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에 작성일자는 96.12.30로 되어 있고 공급가액이 448,696,541원, 세액은 44,869,950원으로 되어 있음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면, 건물의 양도는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이 때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예외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96.12.6이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날이 96.12.1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96.12.6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로서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96.12.6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96.12.26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96.12.30에 교부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