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이 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 소송 수임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57 선고일 1998-04-07 대법원

[요지] 쟁점토지의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면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소송수임대가로 대물변제(대물변제 약정 94.8.10)를 원인으로 95.5.29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 대지 7,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날(91.11월)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수입금액 126,060,500원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97.5.1 청구인에게 91년도귀속 종합소득세 74,021,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8인으로부터 이건 과세대상인 논산시 연무읍 OO리 일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환매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였거나, 소송사건의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들의 대표자는 88.11.19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청구외 OO법무법인과 소송사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을 의뢰받은 위 OO법무법인은 수임사건에 대한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91.1월에 승소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14,283,197원)의 30%인 약 4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위 법무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종결이 되었다. 이건 소송사건은 1, 2심은 89년도 및 90년도에 종결되었고, 대법원에서는 91.10월에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전 90년도에 위 OO법무법인을 탈퇴하였다. 위 소송사건은 원고(의뢰인들)의 승소로 종결되어 국가로부터 원고인 OOO외 8인 앞으로 소송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 비용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110,000,000원 정도를 차용하여 주어 각 의뢰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차용하여준 금액과 소송비용(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음) 및 청구인이 OO법무법인 탈퇴시 그 간의 공로와 탈퇴비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이나, 이것은 청구인이 소송수임료를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OO법무법인이 수령할 것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 명의로 받은 쟁점토지는 소송사건 의뢰시 공시지가가 없었고 싯가도 형성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평당 135,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여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으로 처분청에서 부과결정한 세액의 산출이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고 OO법무법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여 종결된 사항을 다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함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 국가를 상대로 한 환매청구소송사건이 91.11월 종결되었음에도 받기로 약정한 소송물가액의 40%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받지 못한 청구인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임료에 대한 대물변제(94.8.10 대물변제 약정)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OOOO OOOOO,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청구인은 소송수임료로 받은 쟁점토지를 OO법무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소송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건 소송사건은 대법원에서 91.11월에 종결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건 소송수임에 대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보면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인 91.11월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을 한 것으로 보고, 또한 동 소송수임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수임한 소송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체탈세 정보를 통보받고 이 건조사를 착수하였는 바, 그 정보내용을 보면 “변호사 OOO은 충남 논산군 채운면 OO리 OOO 거주 OOO외 8인으로부터 충남 논산군 연무읍 OO리 OOOOO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환매소송을 위임받고 소송을 수행하되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물가액의 40%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사건 위임자들이 이를 불이행하므로 위 변호사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5.2.28 승소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위 정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90.5월경 동 법인에서 탈퇴하여 90.5.14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지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하다가 96.9.1 평택시 OO동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위 정보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근무처인 OO법무법인에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여 95.2.2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토록 판결(사건번호: OOOO OOOOOO)된 바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수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는 91년도 당시에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로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여평가하여야 하나 동 부동산에 대한 91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관계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논산세무서)에 공시지가 산정을 평가 의뢰하여 그 평가된 공시지가(㎡당 17,75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126,060,500원으로 평가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7인을 이건 소송사건 의뢰인들을 상대로 성공보수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95.2.28)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94.8.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그 이유를 보면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등으로부터 쟁점토지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환매소송을 위임받고 위 소송을 수행하여 대법원에서피고등 승소의 확정판결선고 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94.2.22 이 사건 토지에관하여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피고등은 원고에게위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서 소송비용 등은 원고가 일체 부담하여 소송을 수행하되,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후 피고등은 원고와의 사이에원고의 보수금과 위 소송에서 소요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하던중94.8.10 쟁점토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금 및 비용에 갈음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토지의 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위 94.8.10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판결에 의하여 95.5.29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라.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소송사건을 청구인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OO법무법인이 수임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수임료도 90년도 귀속소득으로 하여 91.1월에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판결문 등에 의하면 위 주장사실이 확인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소송사건은 91.11월 대법원에서 의뢰인들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그에 대한 소송수임료에 대하여 의뢰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95.2.28 청구인이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95.5.29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적용역(소송수임업무)의 제공이 완료된 91.11월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그 당시의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