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액면가 8,000만원상당의 주식을 단 1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액면가 8,000만원상당의 주식을 단 1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대9한 1996년도 1기분 외 부가가치세 4건 19,254,770원, 갑종근로소득세 592,2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납세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1997.4.2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위 세액과 가산금 1,593,3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1986.11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에 주식 3,000주, 1987년도에 추가로 3,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던중, 1995.7.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주를 인수하여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고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6.1.24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도 사임하여 이 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에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주권,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외법인의 후임 대표이사인 OOO과의 내용증명회신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외 법인이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1996.6.29)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1997.7.8 동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96.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권(5,000만원권 1매, 500만원권 6매)은 1996.1.24 청구외 OOO등 3인을 거쳐, 1996.3.30 청구외 OOO에게 명의개서되어 있고,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는 주식 16,000주(액면가 5,000원:8,000만원상당)를 100만원에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1996.1.24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기록등 실제로 주식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액면가 8,000만원상당의 주식을 단 1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 또한 정상적인 주식 거래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