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2,480원은 청구인의 1991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2,500,000원과 1992년 귀속분중 수수료 5,250,000원은 이를 각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1992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11,250,000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실질귀속자를 밝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사채업자인 청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인이 청구인외 3인과 함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1인당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55,000,000원) 및 수수료(21,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을 수입·공동분배, 이 중 1/4에 해당하는 19,000,000원을 청구인의 1991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7.4.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에서 동 소득의 귀속년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2,500,000원, 1992년 귀속 16,500,000원으로 귀속시기의 경정결정이 있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동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2) 또한, 조사청의 과세근거인 사채이자명세서에는 청구외 OOO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기타 3인의 확인은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1991년 근저당권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외 OOO가 동인의 소득금액으로 확인한 금액 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이자소득인 57,000,000원에 대한 실질귀속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1차(1997.5.31), 2차(1997.8.1) 녹취록 및 동인의 자필확인서를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동인의 확인내용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중개업자 또는 소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쟁점이자소득등을 인별로 균등배분하였는 바, 이는 동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확인이 없는 과세처분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사청은 처분청에 통보하여 준 원과세자료의 통보내용중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이자소득분 2,500,000원과 1992년 귀속분중 청구외 OOO의 조사 당시의 확인내용(이자와 원금은 각자의 책임하에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과 1997.5.31 작성한 확인서(수수료는 소개인에게 지불되고 청구인에게는 지불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주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 상당금액 5,250,000원(청구외 OOO이 확인한 1992년분 채무원금 300,000,000원 중 7%에 해당되는 21,000,000원을 청구인외 3인간에 균등배분한 금액)은 이를 각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1992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11,250,000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실질귀속자를 밝혀 경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