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회통념상 맞지않고 근거가 불충분며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과세는 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41 선고일 1998-02-12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4.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52,480원은 청구인의 1991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2,500,000원과 1992년 귀속분중 수수료 5,250,000원은 이를 각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1992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11,250,000원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실질귀속자를 밝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사채업자인 청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인이 청구인외 3인과 함께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1인당 100,000,000원씩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55,000,000원) 및 수수료(21,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이하 “쟁점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을 수입·공동분배, 이 중 1/4에 해당하는 19,000,000원을 청구인의 1991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1997.4.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청구에서 동 소득의 귀속년도에 대하여 1991년 귀속 2,500,000원, 1992년 귀속 16,500,000원으로 귀속시기의 경정결정이 있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원금은 20,000,000원이며 이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동인에 대한 1차·2차 녹취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원금 400,000,000원 및 이자소득 76,000,000원을 동인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인 청구인외 3인간에 균등배분하였고, 청구인은 1991년에는 사채를 대여한 적이 없음에도 균등배분된 쟁점이자소득중 1991년분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켰으며, 또한 청구외 OOO는 동 소득중 자신의 원금과 이자만 확인한 것이므로 나머지 사채원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은 명백한 근거가 없이 균등배분되어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가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대여한 사채원금이 100,000,000원이며 이자등의 수입이 19,000,000원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외 3인이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은 450,000,000원임을 알 수 있어 조사과정에서 동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1년과 1992년에 쟁점이자소득등 19,0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동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2) 또한, 조사청의 과세근거인 사채이자명세서에는 청구외 OOO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고 기타 3인의 확인은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1991년 근저당권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외 OOO가 동인의 소득금액으로 확인한 금액 1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채이자소득인 57,000,000원에 대한 실질귀속자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1차(1997.5.31), 2차(1997.8.1) 녹취록 및 동인의 자필확인서를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동인의 확인내용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중개업자 또는 소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를 포함한 쟁점이자소득등을 인별로 균등배분하였는 바, 이는 동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확인이 없는 과세처분으로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사청은 처분청에 통보하여 준 원과세자료의 통보내용중 청구인의 1991년 귀속 이자소득분 2,500,000원과 1992년 귀속분중 청구외 OOO의 조사 당시의 확인내용(이자와 원금은 각자의 책임하에 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과 1997.5.31 작성한 확인서(수수료는 소개인에게 지불되고 청구인에게는 지불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및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주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 상당금액 5,250,000원(청구외 OOO이 확인한 1992년분 채무원금 300,000,000원 중 7%에 해당되는 21,000,000원을 청구인외 3인간에 균등배분한 금액)은 이를 각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1992년 귀속분 이자소득금액 11,250,000원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실질귀속자를 밝혀 경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