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40 선고일 1998-02-07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000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93.2.4 10억원을 유상증자할 때 유상증자대금 140,000,000원을 불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14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반제금액으로 불입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4.4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5,87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이며, 91.12.18 청구외 법인의 토지매입대금을 도와주기 위하여 5억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빌려주었으며, 92.2.19 위 빌려준 대금O 150,000,000원을 반제받았으며, 93.2.4 반제받고 남은 대금O에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지분만큼 불입한 것이며, 청구인이 빌려준 금액을 되돌려 받아 청구외 OOO이 증자대금을 대신 불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대금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12.18 5억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차용금에 대한 상환조건등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증자대금 14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 임원 단기차입금 내용을 보면, 차입금 전액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93.2.4 자본금 10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 990,000,000원을 반제처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12.18 청구외 법인의 토지매입대금을 도와주기 위하여 5억원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빌려주었으며, 92.2.19 위 빌려준 대금O 150,000,000원을 반제받았으며, 93.2.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반제받고 남은 대금O에서 청구인의 지분만큼 청구외 OOO이 대신불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차용증 및 차용확인서, 증자대금 불입영수증, 청구외 OOO 및 청구외법인의 총무부장 OOO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결과 통보” 기안문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 영수증, 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반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