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휴업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않고 양도한 경우 2년 후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요지] 공장용 부동산을 휴업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않고 양도한 경우 2년 후부터 양도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제지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경기도 오산시 OO동 OO, 공장용지 15,792㎡ 및 공장건물 5,587.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4.20 취득하여 이를 업무에 사용하다가 ’91.8.12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다가 ‘95.4.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한 날을 휴업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매각시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454,826,97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7.4.15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9,067,7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907,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사실관계를 보면, ‘77.4.20 쟁점부동산 중 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여 ’78.10.10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91.8.12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를 청구외 OO기계공업사에게 매각할 때까지 약 12년동안 쟁점부동산을 업무(제지업)에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공장이전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위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한 후 공장이전을 위하여 ‘94.5.31 경기도 OO시 OO동 OOOO 소재의 공장용지 49,620.8㎡를 OO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95.4.1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후 ‘95.10. 위 OO시 소재의 신공장용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착공하여 ’97.10.14 신공장건물 31,916.8㎡를 준공하였음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신공장용지의 매입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년 9개월이 경과되었고, 공장기계장치 매각후 공장이전을 즉시 하지 못하였던 법령상 제한 등의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91~’95사업년도 중 영업실적을 손익계산서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구 분 ‘91 ‘92 ‘93 ‘94 ‘95 ㅇ매 출 액 ㅇ관 리 비 49,000,000 108,OO5,345
• 191,008,877
• 108,705,158
• 158,652,179
• 482,147,289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92 사업년도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1.8.12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휴업하고 2년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다가 ‘91.8.12 공장기계장치를 매각하고 휴업한 관계로 동 휴업일 이후부터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서 휴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시기를 2년의 유예기간 경과이후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해당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