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무상임대하고 남편이 당해 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처’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여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 안되므로 부가세 과세 안됨
[요지] ‘처’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무상임대하고 남편이 당해 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처’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나 여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 안되므로 부가세 과세 안됨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30,50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30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6.10.8 여관용 건물 453.7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86.11.20부터 쟁점건물에서 여관업(OO여관)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은 91.11.20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여 97.1.3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00,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7 이의신청 및 97.5.20 심사청구를 거쳐 97.9.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득을 모아 함께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 단독으로 등기한 것은 OOO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소유인 것이다. 이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관련업무를 OOO이 실질적으로 주관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남편인 OOO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나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여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임이 준공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준공일로부터 사업자등록(OOO)까지의 기간이 길지 아니 하였다는 것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남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아내가 건물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추정이다.
(3) 처분청은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명의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업 역시 청구인과 OOO이 공동운영한 것이며 다만, 당시 청구인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법적으로 여관업의 사업자가 될 수 없었고 이런 사정을 파악한 당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가 사업자를 OOO로 할 것을 권유하여 O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4)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여관에서 사용하던 비품일체를 함께 양도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단순히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소유주와 비품의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5) 그리고 쟁점건물을 인수한 청구외 OOO외 1인은 계속하여 여관업을 영위하였다.
(1) 설사 처분청과 국세청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 행위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매각한자가 사업자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도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4.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 등의 공유 여부 (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등기부 및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발주자가 “OOO외 1인”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본인은 OO여관 신축공사시 공사총책임자로서 공사계약의 체결 및 모든 업무지시와 대금결제를 대지소유자겸 준공신청자인 OOO씨의 남편인 OOO씨와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건물이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공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와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건물이 공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달리 등기부 기재의 사실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 또는 신축 자금을 공동부담한 사실, 청구외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공동사업 여부 (가) 쟁점건물에서의 여관업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은 약사로서 쟁점토지와 건물의 취득전인 79.9.10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번지에서 “OO약국”을 경영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물물 매매계약서”에 여관에서 사용하던 비품일체를 함께 양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여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여관사업자로서 비품등을 양도함에 있어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청구인은 달리 공동사업자임을 입증하는 바 없으며,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서 독립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쟁점건물에서의 여관업은 청구외 OOO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공유자 및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청구인은 여관사업자로서 여관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쟁점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1) 아내 소유의 건물을 남편이 차임 없이 사용한 것은 민법상 임대차관계가 아니라 사용대차와 유사한 관계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므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바,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또한 아내소유의 건물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유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내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6누 493, 1986.9.23 같은 뜻). 따라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용건물이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소유자로서 이를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무상임대)사업자로, 쟁점건물을 (무상임대)사업용건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