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215 선고일 1998-02-20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함이 원칙이므로 법원판결문 등에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데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7.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905,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75.5.7 취득한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 전(田) 184평과 같은 곳 OOOOO 전 77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86.6.2 매매를 원인으로 1991.11.11 공동매수인 O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1.12.2 동작세무서에 양도소득세 335,131원 및 동 방위세 33,51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7.4.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05,710원을 추가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8 심사청구를 거쳐 199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6.2자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외 OOO·OOO에게 같은 해 7.10 잔금 4,000,000원을 포함하는 총 매매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 O 1991.3.19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4.24 승소함으로써 청구인은 같은 해 11.11 등기이전을 해주게 된 것인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86.7.10이며, 또 청구인은 1991.12.2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1991.3.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사건번호: OOOOOOOO)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4.24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원고는 OOO이 아닌 OOO이며, 셋째, 비록 법원의 판결이라는 형식은 취했으나, 증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는 조세부과에 있어 이해를 같이 하는 두 당사자 O 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진 판결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1.11.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1986.7.10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장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1.11.11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 및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고자 한다.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1991.12.2 신고납부내역과 처분청의 1997.4.1 결정고지 내역을 비교해 보면, 전자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양도시기를 1986.6.2(매매계약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한 데 반해 후자는 취득시기는 같되 양도시기를 1991.11.11(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진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은 10,000,000원으로 그 O 계약금 1,000,000원 외의 O도금 5,000,000원과 잔금 4,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이 각각 1986.6.20과 1986.7.10에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1986.6.2 쟁점토지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1991.4.24 판결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당해 소송이 피고(청구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당심이 조사한 1991.4.10자 변론조서의 기록에 의하면 소송당사자가 변론당일 법정에 출석하였음은 물론 피고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법원판결은 양 당사자에 의한 변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데 위 법원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OOO이 아닌 OOO이라고 지적하였으나, 당심이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을 입수하여 조사한 바 동 계약서상 매수인 성명난에 “OOO 外 壹人”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그 “외 1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1991.3.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사건번호 OOOOOOOO)를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동매수인 OOO으로 인정되며 OOO 이외에 다른 매수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4) 청구주장과 청구외 OOO 및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과 OOO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차후 등기이전시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행정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련 법규상 등기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은 그의 지분을 김포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고, 또 OOO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수인 OOO과 OOO이 형제간이어서 양인을 동일시하였으므로 이를 다툴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OOO였고 그 후에도 OOO은 서울에 거주하였음이 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농지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농지 취득에 대한 허가제도로 인하여 외지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과 OOO과 OOO 양인이 형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명의신탁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어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목적상 OOO 소유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이 사실상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과 증거자료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86.7.10)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1991.11.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