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금융자료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관련금융자료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1989.7.29 및 1989.8.14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4.3.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8,500,000원, 양도가액 208,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과세미달로서 납부세액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 99,502,560원, 양도가액 179,280,000원)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7.2.15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66,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1 이의신청, 1997.6.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그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한편, 대통령령 제14860호(95.12.30)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를 보면, “이 영은 199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994.4.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그 양도당시 시행되던 종전규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이 건에 있어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처분청은 그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2) 1995.12.29 및 1995.12.30자 소득세법령의 개정전에 양도(1994.4.30)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1997.2.15에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련규정(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5.12.30자 개정부칙(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의하여 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4.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가)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동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를 열거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를 열거하고 있으며, 동령 동조 제6항을 보면,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보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88,500,000원 및 208,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그 취득가액이 18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소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원본을 제시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쇄된 통상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식에 그 매매목적물, 거래대금 등이 연필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재란에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발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정도의 증빙(소위 ‘백지계약서’)을 제시하면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88,5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적어도 위 취득가액을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한편, 소득세법령의 전면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로 각각 조문이 정리(법률 제4803호 및 대통령령 제14467호)되었고, 또한 1995.12.29 및 1995.12.30에는 다시 각 조항이 개정(법률 제5031호 및 대통령령 제14860호)되었는 바, 그 중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그 개정전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추가되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뿐 기준시가에 의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결정체계 및 이 부분 관련법령의 개정이유 등으로 볼 때,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다는 규정을그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한 과세관청은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불가능성 여부에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위 규정을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인멸하고 허위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이 허위인 사실이 분명한 데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도저히 밝힐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도자가 허위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사후 개정된 세법이 과세원인의 발생시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동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부칙 등의 법적근거가 두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법해석의 원칙상 타당한 주장이라 하겠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종전의 법령이 위와 같이 해석되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종전법령보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현행규정이 종전규정보다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것을 전제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