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 대지 38㎡를 1988.6.28에 취득하고, 같은 동 OOOOOO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36.36㎡를 1991.6.25에 취득하여 1992.7.16 위 토지를 합병한 후 1993.3.16 청구외 OOO에게 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1997.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225㎡는 1991.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6.25로 보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심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일은 다음과 같다. 가격기준 연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원/㎡) 고 시 일 1990 460,000
90. 9. 1 1991 572,000
91. 6.29 1992 577,000
92. 6. 5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9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6.25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572,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취득후인 1991.6.29에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