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154 선고일 1998-01-15

[요지]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O동 OOOOO 대지 38㎡를 1988.6.28에 취득하고, 같은 동 OOOOOO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 36.36㎡를 1991.6.25에 취득하여 1992.7.16 위 토지를 합병한 후 1993.3.16 청구외 OOO에게 동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12.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잘못 적용되었다고 하여 1997.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 225㎡는 청구인이 1991.6.25 취득하였으므로 1991.1.1부터 동년 12.31까지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1991년 기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572,000원임에도 처분청이 ㎡당 46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1991.6.29 고시되었으므로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개별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기준시가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9항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 225㎡는 1991.6.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6.25로 보는 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심이 조사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일은 다음과 같다. 가격기준 연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원/㎡) 고 시 일 1990 460,000

90. 9. 1 1991 572,000

91. 6.29 1992 577,000

92. 6. 5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9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1.6.25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572,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취득후인 1991.6.29에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당시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0.9.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4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