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153 선고일 1998-02-28

[요지] 부동산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는 잔금을 지불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81,9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와 주택을 89.3.21 취득한 후 위 대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 151.6㎡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98.9㎡(지하 63.11㎡ 슈퍼마켙, 지상1층 87.5㎡ 소매점, 2층 87.15㎡ 일용품점, 3층 87.15㎡ 당구장, 4층 74.34㎡ 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9.27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이 건 토지와 건물을 91.8.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2.10 양도소득세 6,933,20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7.1.3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81,980원을 결정고지하고 97.3.6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0,135,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이의신청 및 97.5.3 심사청구를 거쳐 97.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주거 및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후 상당기간 거주후 양도하여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91.6.28 잔금을 지불받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결정일 이후 약 5년 1개월이 경과한 97.1월에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2년이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6회에 걸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만 보더라도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것(대법원 83누66, 84.9.11외 다수)이지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내의 취득 및 매매횟수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국세청 소득1264-524, 84.2.10)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82년부터 91년 사이에 부동산 취득이 10건, 양도가 5건이며 이중 주택신축 양도가 3건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 제출서류(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함)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에게 97.3.6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40,135,630원의 처분은 이 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92.5.31이므로 92.6.1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97.5.31 이후에는 과세할 수 없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97.3.6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97.1.3 결정고지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81,980원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을 91.6.28 지불받았으므로 91.7.25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늦어도 96.7.25까지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97.1.3 과세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이 91.8.26이므로 부과제척기간만료일이 97.1.25이고 따라서 97.1.3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의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91.6.28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②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거래내용 조회를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91.6.28로 하여 양도소득세 6,933,207원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③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91.6.26자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점 등을 모두어 볼때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검인계약서상의 91.8.26이라고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을 91.6.28로 본다면, 91.7.25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고 이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96.7.25 이후에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97.1.3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