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리 OOOOO 대지 750㎡중 3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8.2.29 청구인의 형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12.17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다시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형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가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청구인의 형수 OOO(OOO의 처)을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 일반한식)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 건물은 1983.3.16이후로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등에 대하여는 청구인등 3형제들과 청구인의 장형인 OOO과의 금전대차에 의한 매매거래가 있었음이 청구주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개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이후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금전대차에 의한 매매거래임이 청구주장과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증빙제시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외 달리 제시한 증빙이 없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