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입하였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132 선고일 1997-12-2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1991.6.18 O씨종중으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 OOOO 임야 2,42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2.6.29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외 OOO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조사를 받아 1992년 6월 현재 390백만원을 체납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7.3.7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0,350,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6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48,000,000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1991.4.7 O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입대금을 빌려준 청구외 OOO 명의로 1991.6.18 소유권을 이전시킨 사실이 있으며, 1991년 11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미등기전매자로 조사를 받아 1992년 6월 당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390백만원에 달하게 되자 청구외 OOO의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48,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위 내용과 청구인의 직업, 소득, 거주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1991.6.18 O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1992.6.29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씨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입한 자는 청구외 OOO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OOO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일부를 받아 OOO의 채무를 변제하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처분청에서 문답서 작성시 O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동서이며 청구외 OOO의 형인 청구외 OOO의 소개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148,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등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내역을 보면 청구외 OOO는 1991.6.18 O씨종중으로부터 임야 7,280㎡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OOO, OOO 3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2.6.29 OOO 지분은 청구인에게로, OOO 지분은 동생 OOO에게로 등기이전하고 OOO 지분은 1993.6.3 형 OOO에게로 등기이전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도 청구인 지분이 청구외 OOO, OOO 지분과 함께 4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청구외 OOO는 1991년 11월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투기혐의자로 세무조사를 받아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인 1992년 6월 현재 체납액이 390백만원이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는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