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스키용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이 1994사업년도(1994.1.1~1994.12.31, 이하 같다)에 청구외 OO상사외 6개업체에 스키용품을 판매한 금액 중 거래명세표에는 매출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매출장)에는 매출로 기록되지 않은 금액이 766,541,249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은 매출장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거래명세표상의 금액과 매출장상의 금액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동 매출누락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 하여 1997.3.16 청구법인에게 1994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41,56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정거래처에 대한 장부상 매출금액과 거래명세표상의 매출금액과의 차이금액 766,541,249원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 부득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소매분(간이계산서 발행)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건 당초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4년도 청구외 OO상사(대표 OOO)외 6개업체에 대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출금액은 1,573,747,024원이고, 매출장상의 매출금액은 807,205,775원으로 차이금액이 766,541,249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장상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3)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상품 매출에 대한 매출장상의 금액과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동 매출누락에 대한 책임과 귀속은 전적으로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손금으로 인하여 고지세액은 없음)하고, 부가가치세(90,591천원)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지 판매한 거래처명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주요거래처에 대한 상품의 판매가 있을 때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당해 상품과 함께 상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출장상에 판매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회계처리의 관행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거래명세표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장상에 기록하고 매출장에 근거하여 법인세등을 신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차이가 나는 금액만큼 판매금액을 장부상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중 매출장에 계상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위의 매출누락금액이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규칙적이고 정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또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이므로 인정상여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이 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 상여처분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O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O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