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사한 인근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의 가격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이 116,480,000원으로 산출되는 점등으로 보아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
[요지] 유사한 인근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의 가격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이 116,480,000원으로 산출되는 점등으로 보아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82㎡와 그 지상주택건물 8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1.8 취득하여 91.12.26 양도하고, 92.2.18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75,000,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4.1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33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매매계약서 상에 근저당권 설정내용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는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 외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취득에 따르는 지방세와 등기비용 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기준시가가 159,970,860원임에 반하여 이 가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토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위치 및 형태가 유사한 인근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의 가격에 의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가격이 116,480,000원(㎡당 640,000원 × 182㎡)으로 산출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7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