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시기를 토지개발공사 토지매각원부의 명의변경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115 선고일 1998-02-09

[요지] 한국OOOO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OOOO공사에 명의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OOO OOO 단독주택건설용지 225㎡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90.9.26 취득하여 91.6.17(공부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 확인서에 의해 쟁점권리를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0,000원을 97.3.2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권리를 90.9.26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97.3.28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잔금청산일이 90.9.26 이전이라는 주장이나 OOOO공사 토지매각원본에 91.6.17 명의변경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97.3.28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권리 양도시기를 OOOO공사 토지매각원부의 명의변경일인 91.6.17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권리는 OOOOOO공사가 인천연수지구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처분청은 매수자 OOO의 처 OOO이 97.3.5 작성한 매수확인서상의 쟁점권리의 매매가액1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OOOOOO공사가 비치한 매각원부상의 쟁점권리에 의하여 취득할 위 225㎡의 토지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된 날인 91.6.17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O공사와 위 225㎡의 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90.9.26 이전에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권리에 대한 대금을 전부 받고 이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OOO의 인감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인근주민인 OOO외 2인의 인감첨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OOO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OOO공사에 명의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