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국OOOO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OOOO공사에 명의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임
[요지] 한국OOOO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OOOO공사에 명의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OOOOO OOO 단독주택건설용지 225㎡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90.9.26 취득하여 91.6.17(공부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 확인서에 의해 쟁점권리를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40,000원을 97.3.28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권리는 OOOOOO공사가 인천연수지구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처분청은 매수자 OOO의 처 OOO이 97.3.5 작성한 매수확인서상의 쟁점권리의 매매가액1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OOOOOO공사가 비치한 매각원부상의 쟁점권리에 의하여 취득할 위 225㎡의 토지에 대한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로 변경된 날인 91.6.17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OO공사와 위 225㎡의 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한 90.9.26 이전에 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권리에 대한 대금을 전부 받고 이를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OOO의 인감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인근주민인 OOO외 2인의 인감첨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OOOOOO공사와 계약을 할 때에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OOO공사에 명의 변경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변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