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108 선고일 1997-11-25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4.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 대지 6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1.4.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0.11.12 지상에 주택 198.96㎡(쟁점토지 및 주택을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우 1989.1.1 이전의 토지등급(164등급)을 적용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53,530원을 1997.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1987.1.27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성남시장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소유권이전시까지 전대양도의 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및 제한물권의 설정금지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은 특약조건부 매매계약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인 1991.4.10(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매매원인일인 1987.1.27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성남시장간에 체결한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토지대금을 융자받음으로써 동 상환조건이 대금납부방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구입대금을 융자받은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 구입대금의 융자금 상환개시일이 1989.1.1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소한 융자대금 상환개시일인 1989.1.1 이전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1989.1.1 이전 토지등급인 164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1991년도)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7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991.4.2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성남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시 매매원인일은 1987.1.27이며, 등기접수일은 1991.4.1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성남시장간에 1986.12.29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1조에서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7,216,289원으로 정하고 있고, 동 계약서 제2조 제1호에서는 “청구인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절차(토지증여융자등)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임으로 이 계약체결과 동시 별도 융자절차에 의거 제1조에 정한 토지대금을 융자받음으로써 동 상환조건이 대금납부방법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성남시로부터 융자를 받아 토지대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융자금은 1989.1.1부터 1993.12.31까지 5년간 균분상환토록 계약서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4) 당 심판소에서 성남시에 공문(국심 46830-1675, 1997.10.14)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대금(27,216,289원)을 1986.12.29 성남시로부터 융자받아 1991.3.20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등급을 164등급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출과세한 사실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시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전대양도의 금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 및 제한물권설정금지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두었으므로 취득시 매매계약은 특약조건부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특약조건이 성취된 날인 1991.4.10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성남시장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토지대금을 융자금으로 납부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6.12.29 성남시장으로부터 토지매수대금 27,216,289원을 융자받았는 바, 위 계약조건을 살펴볼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은 청구인이 융자를 받은 날인 1986.12.29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86.12.2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1.4.1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