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1년 개별공시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89 선고일 1997-12-29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0.9.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인 ㎡당 166,000원이며 이 가액으로 처분청이 과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8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상가 OOO호, OOO호, OOO호(대지권 합계 233.84㎡, 건물 합계 237.63㎡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10 양도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04,480원을 97.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이의신청, 97.5.6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지하1층 상가를 91.5.17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2억원에 취득하였다가 94년에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시까지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의 및 심사청구시 제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지하1층상가의 취득가액 200,00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8,984,834원이고, 94.1.10 수원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104,8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더라도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91년 기준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2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당 166,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1.10 양도하고도 처분청이 97.1.1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신고사실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면서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90.9.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1년 개별공시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기준시가의 산정은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은 전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쟁점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00,000원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91년 개별공시지가 고시된 91.6.29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91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91.6.28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90.9.1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인 ㎡당 166,000원이며 이 가액으로 처분청이 과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