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19㎡와 같은동 OOOOOO 대지 23㎡ 및 위 2필지 위의 건물 132.56㎡(점포 및 주택용도의 건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3.9.10 취득하여 95.5.25 양도하였으며, 아버지 망 OOO이 72.12.30(매매원인일 53.6.30) 그의 앞으로 등기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대지 744㎡ 및 그 위 단층주택 2동(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은 위 OOO이 84.4.7 사망하자 91.6.28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7.3.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91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68.10.20부터 아버지 망 OOO 소유였던 쟁점외주택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던 중 73.9.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도 1세대 2주택이었는 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양도된 쟁점주택은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전시 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아버지와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그렇지 아니한 자식에 비하여 세제상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아버지와 쟁점외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룬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가족의 형편에 의하여 아버지는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동생인 청구외 OOO 소유 주택인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잘못기재된 것으로 실제는 OOOO임)에서 OOO 등과 같이 사망당시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버지 망 O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관련규정의 해석으로나 청구인과 아버지 OOO의 실제 거주상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아버지 망 OOO과 쟁점외주택에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던 중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84.4.7 OOO의 사망으로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았고, 95.5.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는 상속개시 전부터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예규 재일 01254-982, 91.4.16도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공부상 점포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전시한 법령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에 포함시켜 상속이 있기 전에 충족된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년부터 아버지 망 OOO과 함께 아버지 소유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버지 망 OOO이 생전에 청구인의 동생 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아버지 OOO과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던 73.9.10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O이 84.4.7 사망함에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95.5.25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