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76 선고일 1998-03-27

[요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및 같은동 OOOOO에서 “OO”과 “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과세자료(수입금액 472,128,200원)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소득 56,846,229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97.3.24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47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0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카드할인업을 영위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에서 90년부터 1년간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장 OOO이 카드할인업자인 사실을 취직후에야 알았고 사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는데 OOO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과 OO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카드할인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건 관련 신용카드자료가 발생되었다. 또한 신용카드회사가 고객(가맹점)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거래의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부과대상 소득의 하나인 종합소득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91.6.14 및 91.8.14자 관악세무서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벌과금통고서(벌과금 71백만원 및 64백만원)와 92.2.18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위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관련 약식명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빙들은 OOO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료상으로서 88.10월부터 91.3월까지 친·인척 등의 명의로 28개의 위장가맹점을 신용카드회사와 계약한 후 카드할인업을 영위하여 수수료 수입이 있었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근거가 된 “OO”과 “OO”의 영업과 관련하여 93.12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4건 11,885,490원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복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부가가치세는 94.12.31 관악세무서장이,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97.6.30 처분청이 각각 무재산을 결손사유로 하여 결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의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