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6중267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 및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하고, 동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의 경과한 후 제기한 것인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1997.6.7인 사실이 관련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데,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은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1일이 되는 1997.1.17로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겠고, 동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관한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6중2676, 1996.11.6 등 다수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