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8.12.30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 전 8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4.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5.4.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4.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683,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2.30 취득하여 1995.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5.4.7 검인을 받은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수예약자인 청구외 OOO에게 금8,00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할 것을 예약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1980.12.30 청구인이 잔금 1,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매매예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80.12.30 잔금을 청산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매매예약서 및 잔금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예약보증금 7,000,000원 지급 및 잔금 1,000,000원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 15년간이나 매수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관리 또는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1980.12.30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1995.4.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