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4.11 조부(OOO)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 OOOO 임야 37,09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증여받고 91.8.10 증여가액 81,600,200원, 신고납부세액 14,085,045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중 4,000,00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신고로 보아 증여재산공제(15,000,000원)를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9,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 보아 97.3.10 이를 결정취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91.8.31 자진납부한 4,000,000원마저 환급을 요구하면서 97.4.18 심사청구를 하여 97.6.13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1.8.31 자진납부한 증여세 4,000,000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에 불복의 대상이 될 처분청의 처분이 없었으므로 91.8.31 자진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91.8.3 자진납부한 증여세 4,000,000원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4.11 조부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아 91.8.10 증여세신고를 하고 91.8.31 납부할 세액 14,085,045원 중 4,000,000원만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만료일(96.10.10)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97.1.16 증여세 29,1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3.10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결정취소 하자 청구인은 기납부세액(4,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는 각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발생되는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증여 받은 91.4.11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중 일부를 자진납부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까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인 과납금이나 오납금, 환급세액등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신고한 증여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므로써 자진납부한 4,000,000원을 제외한 10,085,045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래로 징세가 불가하게 된 것을 두고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자로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은 97.1.16자 증여세 부과처분을 97.3.10 경정 취소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과처분을 한 바도 없어 심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