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35 선고일 1997-11-12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성남시 OO동 OOOO 소재 답 980.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2.11.6 취득하여 95.2.3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7.3.17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449,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7 심사청구를 거쳐 9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82.11.6 공동으로 취득하여 95.2.3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82.11.6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85.10.29부터 95.2.3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운수업(개인택시)에 종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바(같은 뜻 대법원 94누 996, 94.10.21) 쟁점농지는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공동소유로 사실상의 경작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85.10.29부터 95.2.3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한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2.11.6 청구외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5.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44929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5.4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와 인근주민의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농가주성명란에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0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 까지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해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