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8.31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 취득한 경상북도 영천군 고경면 OO리 OOOOO외 8필지 과수원 9,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7.3.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57,72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5 심사청구를 거쳐 9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에서 태어나 농업에 종사하던 전업농부로서 부친 OOO가 쟁점토지를 약 40년전 매입 경작관리하던 중 81.8.31 장남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부친이 고령이어서 증여이전부터 처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과수원이 강변에 위치하여 여름철 홍수와 부업인 돼지사육파동으로 인하여 농협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어 청구인은 무작정 상경하게 되었고 자녀교육문제로 88.5.8 주민등록상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로 전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인 OOO가 경작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부채상환 및 경작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양도하였는 바 등기상의 취득 및 양도시점으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인 처와 부모가 계속 경작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양도 할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함은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 또는 모(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해석(재일 01254-16, 91.1.3)하고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1.8.31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88.5.7까지 농지소재지에서 6년9개월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해 5.8 부모님을 제외한 전가족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로 전출하여 직접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또는 모(母)가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공부상 과수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8년이상(81.8.31~91.3.25) 보유한 바 있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8년 미만(81.8.31~88.5.8, 경기도 안산시로 전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미만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부모가 함께 경작한 바 있다고 청구외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을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경작하는 경우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6, 91.1.3 참조)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