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미등기자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31 선고일 1997-12-04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6.15 취득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 답 3,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다가 91.11.10 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95.7.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100분의 75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2,29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97.5.21 고법판결에 의거 처분청은 당초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97.5.23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93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0 심사청구를 거쳐 97.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 이 건처럼 객관적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이미 소송과정에서 현출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양도차익이 밝혀져 있으며, 당초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차익과 청구인이 주장한 양도차익에는 경미한 차액만이 있을 정도로 양자의 주장이 근사한 경우에까지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 판결문에서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 없었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변론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당초 미등기자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였다가 미등기 양도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8.6.15 취득후 미등기 상태였다가 88.8.16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되었고, 91.10.1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5채와 교환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6구OOOOO, 97.5.2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주택 5채와의 교환, 즉 양도후 처분청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러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