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OO.3.4 청구인에게 한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27,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5.2.22 취득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OOO 하천 4,389평(14,509㎡ ; 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대신 같은 곳 O리 OOO 답 5,6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토받았다가 91.3.28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OO.3.4 양도소득세 5,827,4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5.2 심사청구를 거쳐 OO.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제출한 종전토지의 소유권말소동의서, 그리고 OO간척지 대토지정분배계약서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청구인이 75.2.22 취득하였다가 88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지역(OO간척지 매립지역)에 포함되어 소유권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월에 대토받은 후 91.3.28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목은 “하천”이었으나 농어촌진흥공사 평택사업소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평택군 팽성면 O리 OOOOO 유지는 안성천 홍수범람으로 포락되어 OO방조제 최종 체절(73년)이후 영농이 가능한 지역”임이 확인되고 관련 관청에 확인한 바 종전토지는 63년 이래로 제방을 쌓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농지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OO간척지 매립사업의 시행당시 근거법률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임이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4.25까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에 거주하다가 87.4.2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로 전출한 이래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O리 OO에 76.5.25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91.4.18까지 거주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75년 당시 17세의 학생이었고 이후 대학진학, 군복무등을 하다가 87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서울 등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나 사실관계에서 보듯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7년 전출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O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8년이상 종전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조감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농지가 양도되어 대토받은 경우 대토전 토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위 팽성면 O리 OO에 76.5월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91.3월까지 약 14년 10개월 동안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종전토지 취득일인 75.2.22 이후 청구외 OOO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75년 이후 청구외 OOO가 납부한 갑류 및 을류 농지세납부 영수증, 평택농지개량조합 석근 출장소에 납부한 조합비 영수증, 등의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증빙의 지질 및 상태 등을 보아 청구외 OOO가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3) 91.3.28 쟁점토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할 때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농지매매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전시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