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24 선고일 1997-11-21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각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91.5.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5.2.8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293.2㎡, 건물 996.96㎡(건물중 345.55㎡는 89.7.19 증축하였음,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6,153,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9 심사청구를 하여 97.6.1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공증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건의 경우에는 판결선고일(90.11.3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97.3.16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인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증각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91.5.1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7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남편 OOO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OOO가 경영하던 OOOO전자(주)의 부도에 따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돈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및 처분청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83. 6.22 매매예약으로 청구인이 가등기 설정 84.11.30 OOO와 남편 OOO 협의이혼

85. 2. 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85.10.31 OOOO전자(주) 폐업

91. 5.10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OOOO전자(주)가 폐업하기 2년4개월전이며 청구인의 아들 OOO(61년생)와 OOO의 딸 OOO(64년생)이 88.12.28 결혼하기 5년6개월전인 83.6.22(당시 OOO 22세, OOO 19세)에 명의신탁을 대비해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기전에 이미 이혼하였는데도 소유권이 직접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점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OOO가 수령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OOO가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단지 명의신탁각서 및 궐석재판으로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90가합 OOOO, 90.11.30)만으로 청구인에게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두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1.5.10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5.10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92.6.1이 되고 만료일은 97.5.31이 되므로 97.3.16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