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전제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111,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 건물 84.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에게 92.5.29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권이전원인이 대물변제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인의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97.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11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이의신청 및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5.28 협의이혼하면서 당시 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소유지분 15분의 14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위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였던 법무사의 확인서, OO법무법인 사무소에서 인증한 약정서,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보면, “위자료”라 함은 불법행위에 의해 생기는 손해 중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은 그 명의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의 소유로 보도록 이혼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89년에 민법이 개정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할 것이지 그 여부와 분할을 한다고 할 때 그 액수와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협의나 또는 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이혼위자료로 본 근거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한 92.5.28자 대물변제계약서상에 92.5.28 서울가정법원 92 제2115호의 이혼에 의한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기재내용에 의한 것이고, 법무사 OOO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92.5.28자 대물변제계약서상에 “이혼위자료”란 말을 사용한 것일 뿐 사실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라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OO법무법인 OOO 변호사의 93.12.5자 인증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갑)이 OOO(을)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3가단 OOOOOOO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내용을 보면, 첫째, 을은 갑에게 금 3천만원의 약정금(갑은 위와 같이 대여금으로 소송상 청구하였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갑은 을이 쟁점아파트를 용이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성립과 동시에 갑이 동아파트에 대하여 집행한 서울지법 93카단 OOOOOO 부동산가압류 및 대여금청구소송을 해제 및 취하하기로 한다.(여타 사항 생략) 이로써 이혼 및 자녀양육 기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문제를 종결짓기로 하며....... 등을 상호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을 권리자로하여 93.7.15 설정되었던 가압류(서울지법의 가압류 결정 93카단 OOOOOO)가 93.12.13 말소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로부터 3천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합의이혼시 청구인은 OOO로부터 현금 7천만원과 3천만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대신 쟁점아파트의 청구인 지분을 OOO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89.12.29 취득한 이후 OOO를 권리자로하여 90.1.19자 및 90.5.3자로 각각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등기가 설정(90.3.9자 및 90.5.23자 말소)되어 있고, 90.5.8 OOO 명의로의 공유자 지분 15분의 1이 증여를 원인으로 또한 나머지 지분은 92.5.2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각 이전등기되어 있는 바, 90.5.3 가처분 이후 90.5.8자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졌고 다시 90.5.8자 증여 등기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90.5.23에 90.5.3자 가압류가 말소되었으며 위 증여등기 이후 약 2년간 결혼생활이 지속되다가 92.5.28 이혼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의거한 90.5.3자 가처분의 사유는 OOO의 재산분할 요구인 것으로 인정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OOOO병원 정신과에서 퇴원한지 불과 6일만에 합의이혼했음이 OOOO병원의 입원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합의이혼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이혼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처분청에서 이 건 위자료로 본 근거인 대물변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법무사의 확인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약정금 3천만원과 관련하여 소송 및 가압류한 사실,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소극적인 입장에서 이혼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위자료의 지급의무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위자료조로 쟁점아파트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