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2000 선고일 1997-12-10

[요지] 수익률제고를 위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을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한 것은 증여에 해당안됨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2.25 OOO에게 한 1994년 증여분 증여세 264,419,8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50,000,000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O의 父 청구외 OOO는 본인 소유토지 매각(수용)대금 1,412,089,000원중 220,000,000원은 OOO 명의로 된 경기도 용인시 OO읍 소재 OO주유소의 부채변제대금으로, 100,000,000원은 OOO명의 OO은행 대출금 변제금으로, 209,220,628원은 OOO명의 부동산(경기도 용인시 OO읍 OO리 OOOOO 답 2,066㎡) 취득대금으로, 50,000,000원은 1994.8.5 OOO명의 공모주청약정기예금(본 예금을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가입자금으로 각각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위 자금 모두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년 증여분 증여세 40,125,000원 및 1994년 증여분 증여세 264,419,870원을 1997.2.25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OOO의 父 청구외 OOO는 경기도 용인시 OO읍에서 태어나 근검·절약으로 田·畓을 장만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1979년경부터 OOO과 함께 석유부판점을 운영하다가 1982년에 석유부판점을 OO주유소로 확대하여 동 주유소를 현재까지 OOO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1990년도 당시 소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여 OOO의 폭력 및 공갈협박등으로 OOO이 주유소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 부득이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OOO가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경영부실로 많은 부채를 안게 되어 주유소의 부채 일부를 OOO 소유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동 부채상환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쟁점예금의 경우 위 OOO가 분산예금하는 것이 이율등 수익면에서 유리하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OOO을 비롯 가족들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계좌별로 동일한 비밀번호와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한 점, 동일한 형태의 거래인감을 사용한 점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OOO은 OO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OOO이 주유소의 수입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 1990.3.13 OOO을 형사고발한 관계로 폭력 및 공갈협박에 시달려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OOO의 父인 OOO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사실상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였으므로 주유소 부채상환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면서 OOO의 고소건에 대한 1990.5.22 용인경찰서에서 회신한 민원사건처리결과통지와 OOO 父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OOO이 1990~1995년 기간중 OO주유소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② OOO은 쟁점예금의 경우 OOO가 OOO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예금을 하였을 뿐이고, OOO을 비롯 7개 통장의 비밀번호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예금통장의 인장도 OOO가 보관하여 OOO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는 예금통장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실질예금주에 관한 대법원 판례등의 예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실시일 이전의 판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등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 명의로 된 사업장(OO주유소)의 부채를 OOO의 父가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명의의 쟁점예금을 OOO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996.12.30 개정 이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OOO의 父 청구외 OOO가 본인 소유토지(경기도 용인시 OO읍 OO리 OOOOOOOO등 5필지 토지 3,008㎡) 매각대금(1,412,089,000원)으로 OOO 명의로 운영하던 OO주유소의 유류대 부채 120,000,000원은 1993.4.28, 같은내용 부채 100,000,000원은 1994.8.3 각각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OOO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OOO은 OOO이 1982년도부터 OO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0년도에 당시 주유소 소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외 OOO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한 관계로 OOO으로부터의 폭력 및 공갈협박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 OOO의 父인 청구외 OOO가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OOO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의 부채가 누적되어 OOO가 본인소유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누적된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주유소에 대한 부채상환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형사고발 관련서류와 임금대장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1990년도 당시 소장으로 재직하던 OOO을 형사고발하여 OOO의 폭력 및 공갈협박등으로 일정기간(1990~1995년) 주유소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의 경우 단지 형사고발한 이유만으로 수년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피해다녔다는 사실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OOO가 OO주유소에서 매달 일정액(월 500,000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가 주유소의 운영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OO주유소를 1990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OOO이 운영하는 사업장(OO주유소) 부채를 OOO가 대신 변제하여 준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OO은행 OO지점에 1994.8.5 OOO을 비롯 OOO 가족들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OOO간에 다툼이 없다.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 금 액 OOO와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5천만원 〃 〃 〃 〃 〃 〃 아들 며느리 아들 본인 딸 처 며느리

(2) 위 예금 입금당시(1994.8.5) OO은행 OO지점에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는 1997.11.14 당 심판소에 출두하여 OOO 본인이 OOO의 부탁으로 OOO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내역과 같이 OOO 가족들 명의로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OOO 본인 및 가족들의 도장은 OOO 본인이 인근 도장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일괄제조하였고, OOO가 평소 건강상 문제로 행동이 불편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 본인이 맡아 관리·운영(공모주청약신청 및 대금납부등)하였으며, 배정받은 공모주식은 OOO가 OO은행 OO지점을 이임할 때(1996.1.27)까지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3) 당심에서 공문(국심 46830-OOOO, 1997.9.29)으로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하여 송부받은 이 건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연락 전화번호는 OOO 계좌를 비롯 OOO가족들 명의 계좌 모두가 OOO-OOOO으로 되어 있고, 동 전화번호는 OO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며, 출금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 또한 OOO 것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숫자(OOOO)로 표시되어 있다(OOO의 비밀번호는 OOOO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직원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OOO가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담당직원인 OOO가 OOO을 비롯 OOO 가족들의 거래인감을 일괄제조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청약신청등 예금관리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은행거래시 동일 비밀번호와 동일한 연락전화번호를 사용한 점등을 보면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가 당시 은행담당대리인 OOO에게 일괄의뢰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명의자의 경우 OOO의 처·아들·출가한딸·며느리등으로 그 친분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 또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1인당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이 건 공모주주식청약정기예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OOO들이 이를 인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청약 증거금의 납부 및 그 반환금이 주로 OOO와 그의 妻 OOO명의 통장에서 결재된 점, 당시 OO은행 OO지점 공모주청약 담당대리인 OOO가 이임할 때(1996.1.27)까지 배정받은 주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괄관리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OOO가 당시 은행직원인 OOO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