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996 선고일 1998-12-07

[요지]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3.1.1~93.12.31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91.3.31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단위: 원) 신 고 (A) 경 정 (B) 증 감 (B-A) 수 입 금 액 당기순이익 2,576,100,000 80,257,376 2,576,100,000 80,257,376

• - 소 득 조 정 익금산입 손금산입 29,701,714

• 65,803,534

• 36,101,820

• 소 득 금 액 109,959,090 146,060,910 36,101,8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중 증빙이 불비한 복리후생비 2,401,820원, 광고선전비 5,000,000원, 잡급 26,495,000원, 수도광열비 2,205,000원 계 36,101,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95.12.16 청구법인에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6,22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익금산입액 36,101,820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97.3.20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9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1,650,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8.6.5 그 과세처분 사유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36,101,820원)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여처분의 근거법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93사업년도의 가공 경비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갑종근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는『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금액 36,101,820원은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 가공경비로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당해 사업년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의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은 대표이사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 소득이 현실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현실귀속된 소득이 어떠한 종류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1인회사이며 대표자 OOO은 지배주주로서 청구법인의 대내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경영주인 OOO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과세처분사유를 변경하여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심리중인 98.9.9 현실소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아래에서 의제소득을 현실소득의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그 처분사유를 소득세법으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되었고, 그 귀속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액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447, 97.10.24, 같은 뜻),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