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사고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때 (93.8.10~94.OO.20)가 속하는 94년도의 사업소득 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사고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때 (93.8.10~94.OO.20)가 속하는 94년도의 사업소득 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1997.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421,790원 및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402,520원의 부과처분은
1. 1994년도 부지임차료 수입(매출) 누락금액 33,000원을 제외한 OO,411,700원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고 1994년도 잡손실 11,835,103원, 교통사고 보상금 222,003,235원 및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2,988,19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 OO철재상가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차량탁송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이 제조한 판매용 차량을 지정한 운송로를 경유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탁송을 하고 탁송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93년도 및 94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93년도에는 필요경비 60,110,675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고, 94년도에는 총수입금액 OO,444,700원이 누락되고, 또한 필요경비 355,384,202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아 97.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9,421,790원 및 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402,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사업장의 94년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부지 임차료 계정의 합계금액은 441,260,100원인데 매출계정의 부지임차료 수입금액은 428,815,400원이라 하여 그 차액 OO,444,700원을 매출누락(이하 “쟁점①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았으나 부지임차료는 매월 청구인이 철도청에 먼저 납부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부지임차료로 비용계상한 금액과 부지임차료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나 1, 3, 5월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1, 3월의 경우는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기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부지지급임차료와 부지임차료 수입금액은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5월분의 경우에는 그 차액 33,000원은 청구인이 수입누락한 것인 바, 처분청은 부지임차료 수입금액 누락을 OO,444,700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이고, 그 누락금액을 33,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탁송차량을 운반도중 사고로 인하여 탁송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탁송계약 제8조에 의거 그 수리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변제금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고 94년도 중에 잡손실로 처리한 11,835,103원(이하 “쟁점②잡손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쟁점② 잡손실은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을 탁송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93.8.9 차량탁송 하청업자 OOO의 빗속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OOO의 가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22,003,235원과 이에 대한 지급이자 2,988,192원(합계 224,991,427원, 이하 “쟁점③사고보상금”이라 한다)을 1994년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였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에서 이건 보상에 관하여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1994년) 종료일 현재 구상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미수채권으로 남아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고가 발생한 93년도에 바로 사고자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그 재산은 없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위 OOO는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더 이상 변제받을 수 없어 청구인은 어려운 가운데도 은행에 융자를 받아 이를 변상해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OOO는 그 사고의 후유증과 수감으로 인하여 계속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따라서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쟁점③ 사고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93년도 잡급 등 57,182,558원 및 94년도 잡급 등 55,103,736원(명세는 아래와 같음, 이하 “쟁점④ 잡금 등” 이라 한다)을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였으나, (단위: 원) 과 목 93년도 94년도 비 고 잡 급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합 계 31,415,558 8,351,500 8,695,500 8,720,000 57,182,558 22,446,236 11,321,500 13,078,000 8,258,000 55,103,736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가공경비로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탁송차량을 OO역에서 OOO역까지 운반하는 철도운송과 출하장에서 하치장까지 운반하는 개별운송의 두가지를 하고 있는 바, 개별운송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독립적으로 차량탁송 하청업을 하는 자와 청구인이 일용직을 고용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용직들인 경우 청구인이 이들에게 하루 일당(잡급)과 식대(복리후생비), 고속도로통행료(차량유지비) 및 다시 그 곳에서 서울로 올라올 교통비(여비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2개년도분 전체의 잡급대장, 식대 및 경비지불내역서에 의하여 그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실업은 소규모업체로서 근무일자별로 인도되는 차량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반적인 작성방법으로 잡급명세서와 식대등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하여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1) 쟁점①매출누락금액 OO,444,700원에 대하여 보면, 임차료는 철도청에 지급된 철도부지 사용료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탁송차량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차하여 다시 위 법인에에 전대한 것으로 철도청에 지급한 임차료보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낮은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차량탁송에 관한 계약상 부지임차에 관한 내용은 포함된바 없고 청구인이 탁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 이러한 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약정된 내용상 이러한 차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잡손실은 탁송중 탁송차량에 발생한 수리비를 말하는 것으로 약정된 내용을 보면 위 수리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청구외법인이 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으로 탁송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탁송수수료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사고보상금은 탁송중 용역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탁송차량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약정상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다시 탁송차량기사가 속한 용역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러한 비용이 이건 탁송업무에 종사하던 탁송기사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까닭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그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비용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었음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필요경비라함은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이건 보상에 관한 책임은 청구외법인에 있고, 다만 청구인은 약정에 기초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채무는 또한 청구인과 탁송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탁송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동시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러한 구상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미수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논지와 같이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94년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될 수 없다 하겠다.
(4) 쟁점③잡급 등은 주문된 차량을 차고지에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탁송하는데 소요되는 일용잡급의 일당 및 부수된 관련교통비 및 식비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해당계정과목에서 증빙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일부의 급여명세등을 제시하며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급여명세상의 금액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경비인지는 알 수 없어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개별적으로 차량을 탁송하고 지급하는 잡급의 경우에는 근무일자별로 인도되는 차량에 관하여 기록(임시번호등)을 함으로써 사후적인 책임에 대비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이러한 기재도 없는 증빙을 제시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94년도에 쟁점①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94년도에 쟁점② 잡손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94년도에 쟁점③ 사고보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93년도 및 94년도에 쟁점④ 잡금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4년도에 손익계산서상의 일반관리비 중 부지지급임차료 계정의 금액은 441,260,100원이고, 매출 중 부지임차료 수입계정의 금액은 428,815,400원으로 그 차액 OO,444,700원을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청구인의 장부상에 일반관리비 중 부지지급임차료(441,260,100원) 계정의 기장 내용을 보면 철도청에 지급한 부지지급 임차료 439,748,500원과 철도 호송인료 1,511,600원으로 구분되고, 철도청에 지급한 위 부지지급 임차료 439,748,500원은 청구인이 먼저 철도청에 이를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며 철도 호송인료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경비이다. 따라서 철도호송인료는 청구외법인에 청구할 금액이 아니므로 동 금액 1,511,600원을 차액 OO,444,700원에서 차감하면 10,933,100원이 되고, 이에 대한 월별 차이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나머지 월은 일치함). (단위:원) 월 별 부지임차료(①) 부지임차료수입(②) 차액 (① -②) 94.1월 94.3월 94.5월 합 계 38,201,500 40,151,400 40,184,400 118,537,300 40,499,800 26,953,000 40,151,400 107,604,200 △2,298,300 13,198,400 33,000 10,933,100
(2) 가) 1월분 부지임차료 38,201,500원과 부지임차료수입 40,499,800원에 대한 차이는 △2,298,300원인바 부지임차료 수입금액은 정당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부지임차료도 같은 금액을 비용처리하여야 하나, 철도청에서 청구인에게 통보되는 “후급 화물운임 요약표”에 의하면 위 차액 2,298,300원(부지임차료 인상분)에 대하여 부지임차료란에 표기할 것을 차급운임란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 청구인의 장부상에도 이를 일반 관리비 상하차비로 기장한 때문이고
(1) 이 건 관련 청구외법인(갑)과 청구인(을)간에 1992.3.3 작성된 차량탁송계약서중 제8조 제1호의 내용을 보면 “을은 탁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갑의 상품차량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 차량을 1개월이내에 상품차량으로서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차량의 수리후 판매에 있어서 감가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송하는 청구외법인의 상품차량에 운송도중 사고차량이 발생하면, 일단 청구외법인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청구하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을 탁송수수료에서 공제하고 난 잔액을 수령하고 있으며, 탁송수수료는 발생 총액을 용역수입으로 계상하고, 사고차량 수리비 변제금은 잡손실로 계상한 사실이 탁송사고차 변제금의 통보내용, 세금계산서, 관련장부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건 차량사고 변제금 11,835,103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탁송수수료에서 공제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탁송 수수료 발생 연월일 탁송 수수료 지 급 연월일 금 액 지 급 방 법
94. 6.30
94. 7.31
94. 8.31
94. 9.30 94.10.31 합 계 132,635,360 93,624,960 78,020,800 109,229,OO0 132,635,360
94. 7.20
94. 8.20
94. 9.16 94.10.20 94.11.18 130,619,600 2,015,OO0 91,063,797 2,561,163 75,850,251 2,170,549 105,805,317 3,423,803 130,971,532 1,663,828 11,835,103 당좌예금 크레임변상공제 당좌예금 크레임변상공제 당좌예금 크레임변상공제 당좌예금 크레임변상공제 당좌예금 크레임변상공제 크레임변상공제
(3) 위 차량사고변제금 11,835,103원을 청구외법인에서는 잡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회계전표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쟁점③잡손실(차량사고 변제금)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주는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차량을 운송하는 경우와 독립된 자격으로 운송을 하는 자에게 다시 위탁하여 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는바, 이건 청구외 OOO의 경우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차량(점보 타이탄 1.25톤)을 자기가 직접운전하는 도중 93.8.9 경북 김천시 OO동 OO OOOO금고 앞길에서 호우속에 과속하여 공중전화 박스를 치면서 전화중이던 청구외 OOO를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차량운송도중 사고를 일으킨 위 OOO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93.8.17 OO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재판결과 금고 1년6개월의 형을 받고,집행유예 3년으로 94.2.4 OO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이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OOO의 유족들이 위 OOO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OO지방OO은 94.1.OO판결 (93가단 5808)에서 “피고 OOO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OO자동차(주)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금 205,858,483원 및 이에 대하여 93.8.8부터 94.1.OO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차량 탁송계약에 의하면 차량 탁송도중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상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청구외법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차량 탁송계약에 의하면 위 OOO는 출하장에서 출고된 상품차량이 차량인수인에게 인도될 때가지 본인 부주의로 분실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그 손해를 전액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OOO이 확인(확인일자 1998.7.7)한 내용에 의하면 이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교통사고 보상금은 1차적으로 전액 위 OOO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OOO가 재산이 없어 2차적인 책임자인 청구인이 사고보상금 222,003,235원(사고보상금 205,848,483원, 법정이자 15,000,000원, 소송비용1,144,745원) 및 위 보상금 은행차입에대한 지급이자 2,988,192원을 94년도중에 교통사고 사망자인 OOO의 유가족들과 대출은행에 지급하였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94년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금액을 전액 94년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기에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약정에 의하여 OOO가 부담할 금액이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러한 구상채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OOO에 대한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 일 면담자 또는 방 문 처 내 용
93. 8.10
93. 8.OO
93. 9.15 93.10.OO
93. OO.6 93.OO.17
94. 1.OO
94. 3.25
94. 5. 7
94. 5.26
94. 6. 9
94. 7.OO
94. 8.11 94.OO.20 (5회) 군포 시청 군포 시청 OOO(OOO의처) 거주지 부근 식품점 인근 주민 등기소 OOO의 처 OOO OOO의 처 거주지 동사무소 등기소 거주지 건출물대장 열람(군포시 OO동 OO OOO) 건축물대장 열람(군포시 OO동 OO OOO) 당시 거주지 확인 (처 명의의 보증금 200만원, 월세4만원) OOO는 직업 없음 OOO의 처도 일정 수입원 없음. OOO 명의 부동산 없음 사건으로 인한 OO대출 2,000만원, 자녀교육등 가정생활 파탄 사건여파로 아무일도 못함 처 OOO가 사회활동 중단하고 식당종업원으로 생계유지 거주지가 바뀜 거주지 확인. 등기부열람〔OO동 OOOOO, 처 명의로 93.OO.28 등기됨(원인 93.6.10 매매)〕 일정한 직업없이 집에서 놀다가 공사판에서 일을 한다고 함. (다) 청구인이 OOO의 주소지 변동상황 및 주소지별 재산소유자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5.7.29 전입: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 (소유자: OOO) OO.3.15 전입: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 OOOO (소유자: OOO) 77.3.16 전입: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소유자: OOO) 77.6.18 전입: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 (미등기) 78.3.21 전입: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미등기) 80.3.3 전입: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구지번 OOOO)OOOO OOOOOO (소유자: OOO) 94.2.18전입: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OOOO OOOOOO 15.57평 [소유자 OOO (OOO의 처), 93.OO.28 소유권이전 (원인: 93.6.10 매매)] (라) 청구인이 OOO의 본적지인 경기도 파주시 OO읍 OO리 OOO에 대하여 OOO 명의의 부동산을 조사한 바 소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당심에서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OOO의 소유 부동산은 없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차적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청구외 OOO가 경제적 여력이 없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탑송업도 폐지하였으므로 부득이 그 유족들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위 OOO의 재산을 조사하여도 처명의로 된 부동산 1동 밖에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 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때 (93.8.10~94.OO.20)가 속하는 94년도의 사업소득 계산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에서는 일용직 운전기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잡급, 복리후생비(기사에게 지급한 식대), 여비교통비, 탁송차량유지비(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없이 지출한 가공경비라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대 및 경비지불 내역으로서 운전기사명, 행선지 및 횟수를 기재하고, 운전기사의 날인이 된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회당 교통비는 OO 4,000원, 창원 10,000원, 부산 10,000원, 아산 5,000원, OO 5,000원으로 되어 있고, 1회당 식대는 OO 3,000원, 창원 10,500원, 부산 10,500원, 아산 3,000원, OO 3,000원 으로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창원 OO,000원, 부산 OO,000원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배달탁송차량의 차량번호, 탁송구간, 탁송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식대 및 경비지불 명세만으로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④ 잡급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사업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