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답 1,636㎡(3분의 1 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1.2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3.24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2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거주하는 OOO등 3인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당구청장이 1996.5.31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지목은 답이나 실제지목은 전으로 청구외 OOO(OOOOOO-OOOOOOO)이 쟁점토지에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근로소득(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이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신빙성이 희박한 사인간에 작성된 경작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 납입확인서, 기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 비료구입등 영농관련 증빙)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