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976 선고일 1997-10-17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2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대지 1,346㎡ 및 같은곳 OOOOO 구거 182㎡를 취득하여 그 중 같은곳 OOOOOOO 1,346㎡중 69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34㎡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1.10.25 양도한 후 1992.5.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229,3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4.11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11.25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800,000원(쟁점토지분 100,697,000원)에 매수하여 1991.2.13 청구외 OOO에게 231,000,000원(쟁점토지분 104,5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부본에 의하면 계약일이 1991.8.30,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9.6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91.9.25,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10.25로 되어 있는 바, 계약서 검인일자 및 등기신청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 매매계약서 및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실지취득가액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는 달리 17,488,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각각 다른 매매계약서 2건을 처분청 또는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694㎡)를 100,697,000원에 취득하여 104,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1991.9.25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상 계약일(1991.8.30)은 물론 잔금지급약정일(1991.9.6)과 검인일(1991.9.3)보다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을 거쳐 등기신청을 하는 통상의 계약 및 등기절차에 비추어 볼 때 검인일 이후에 작성된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확정신고후 처분청에 위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토지면적을 1,528㎡,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3.13, 매매가액을 231,000,000원,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는 1991.2.13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1997.8.2 심판청구시에는 토지면적을 1,528㎡,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3.13, 매매가액을 231,000,000원,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는 1991.2.13 체결된 또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