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2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 대지 1,346㎡ 및 같은곳 OOOOO 구거 182㎡를 취득하여 그 중 같은곳 OOOOOOO 1,346㎡중 69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34㎡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1991.10.25 양도한 후 1992.5.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229,3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4.11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5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1.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외에 각각 다른 매매계약서 2건을 처분청 또는 심판청구시에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694㎡)를 100,697,000원에 취득하여 104,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1991.9.25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상 계약일(1991.8.30)은 물론 잔금지급약정일(1991.9.6)과 검인일(1991.9.3)보다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을 거쳐 등기신청을 하는 통상의 계약 및 등기절차에 비추어 볼 때 검인일 이후에 작성된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확정신고후 처분청에 위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토지면적을 1,528㎡,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3.13, 매매가액을 231,000,000원,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는 1991.2.13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고, 1997.8.2 심판청구시에는 토지면적을 1,528㎡, 잔금지급약정일을 1991.3.13, 매매가액을 231,000,000원, 매수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는 1991.2.13 체결된 또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