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954 선고일 1997-12-10

[요지]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2.23 청구인에게 한 1994.8.5 증여분 증여세 4,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는 본인 소유토지 양도대금중 5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공모주청약예금이고, 계좌번호는 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5 증여분 증여세 4,500,000원을 1997.2.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30,000,000원~50,000,000원씩 공모주청약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수익률이 높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따라 妻 및 자녀등 가족들 명의로 차명예금한 것이고 예금가입시 도장등은 은행직원이 제조 사용하였으며, 도장과 통장은 실예금주인 OOO가 보관 관리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예금에 가입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경우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예금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을 비롯 7개 통장의 비밀번호와 전화번호가 동일한 점, 예금통장의 인장도 OOO가 보관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는 예금통장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실질예금주에 관한 대법원 판례등의 예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실시일 이전의 판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6.12.30 개정 이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은행 OO지점에 1994.8.5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 가족들 명의로 뒷면 내역과 같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 금 액 OOO와의 관계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5천만원 〃 〃 〃 〃 〃 〃 딸 며느리 며느리 처 아들 아들 본인

(2) 위 예금 입금당시(1994.8.5) OO은행 OO지점에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는 1997.11.14 당 심판소에 출두하여 OOO 본인이 OOO의 부탁으로 OOO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내역과 같이 OOO 가족들 명의로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OOO 본인 및 가족들의 도장은 OOO 본인이 인근 도장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일괄제조하였고, OOO가 평소 건강상 문제로 행동이 불편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 본인이 맡아 관리·운영(공모주청약신청 및 대금납부등)하였으며, 배정받은 공모주식은 OOO가 OO은행 OO지점을 이임할 때(1996.1.27)까지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3) 당심에서 공문(국심 46830-1608, 1997.9.29)으로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하여 송부받은 이 건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연락 전화번호는 청구인 계좌를 비롯 청구인가족들 명의 계좌 모두가 OOOOOOOO으로 되어 있고, 동 전화번호는 OO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며, 출금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 또한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숫자(OOOO)로 표시되어 있다(OOO의 비밀번호는 OOOO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직원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담당직원인 OOO가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 가족들의 거래인감을 일괄제조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청약신청등 예금관리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은행거래시 동일 비밀번호와 동일한 연락전화번호를 사용한 점등을 보면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가 당시 은행담당대리인 OOO에게 일괄의뢰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명의자의 경우 OOO의 처·아들·출가한딸·며느리등으로 그 친분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 또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1인당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이 건 공모주주식청약정기예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청약 증거금의 납부 및 그 반환금이 주로 OOO와 그의 妻 OOO명의 통장에서 결재된 점, 당시 OO은행 OO지점 공모주청약 담당대리인 OOO가 이임할 때(1996.1.27)까지 배정받은 주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괄관리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OOO가 당시 은행직원인 OOO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