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1953 선고일 1998-02-05

[요지] 취하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8.5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2.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5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