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
[요지]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7.2.23 청구인에게 한 1994.8.5 증여분증여세 13,87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媤父 청구외 OOO는 본인 소유토지 양도대금중 50,0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공모주청약예금이고, 계좌번호는 OOOOOOOOOOOO이며,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예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8.5 증여분 증여세 13,875,000원을 1997.2.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은행 OO지점에 1994.8.5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 가족들 명의로 뒷면 내역과 같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 금 액 OOO와의 관계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5천만원 〃 〃 〃 〃 〃 〃 며느리 처 아들 며느리 아들 본인 딸
(2) 위 예금 입금당시(1994.8.5) OO은행 OO지점에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담당대리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는 1997.11.14 당 심판소에 출두하여 OOO 본인이 OOO의 부탁으로 OOO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내역과 같이 OOO 가족들 명의로 공모주청약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예금계좌 개설시 사용한 OOO 본인 및 가족들의 도장은 OOO 본인이 인근 도장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일괄제조하였고, OOO가 평소 건강상 문제로 행동이 불편하여 위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 본인이 맡아 관리·운영(공모주청약신청 및 대금납부등)하였으며, 배정받은 공모주식은 OOO가 OO은행 OO지점을 이임할 때(1996.1.27)까지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3) 당심에서 공문(국심 46830-OOOO, 1997.9.29)으로 OO은행 OO지점장에게 조회하여 송부받은 이 건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연락 전화번호는 청구인 계좌를 비롯 청구인가족들 명의 계좌 모두가 OOOOOOOO으로 되어 있고, 동 전화번호는 OO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며, 출금할 때 사용되는 비밀번호 또한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숫자(OOOO)로 표시되어 있다(OOO의 비밀번호는 OOOO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은행직원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당시 은행담당직원인 OOO가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 가족들의 거래인감을 일괄제조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공모주청약신청등 예금관리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점, 은행거래시 동일 비밀번호와 동일한 연락전화번호를 사용한 점등을 보면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은 OOO가 당시 은행담당대리인 OOO에게 일괄의뢰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명의자의 경우 OOO의 처·아들·출가한딸·며느리등으로 그 친분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 또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1인당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셋째, 이 건 공모주주식청약정기예금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인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주식청약 증거금의 납부 및 그 반환금이 주로 OOO와 그의 妻 OOO명의 통장에서 결재된 점, 당시 OO은행 OO지점 공모주청약 담당대리인 OOO가 이임할 때(1996.1.27)까지 배정받은 주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괄관리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공모주청약정기예금의 경우 OOO가 당시 은행직원인 OOO의 권유에 의거 수익율 제고를 위하여 그 가족명의로 분산예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다.